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를 제외하면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면책 불허가 사유 때문에 파산 신청을 망설입니다. 특히,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 있거나, 부동산·자동차·보험 계약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경험이 있다면 더 그렇죠.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를 제외하면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면책 불허가 사유 때문에 파산 신청을 망설입니다. 특히,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 있거나, 부동산·자동차·보험 계약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경험이 있다면 더 그렇죠.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사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 확률은 90% 이상이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거절하지 않음. 채무자의 상황·채무 발생 경위·경제적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승인하는 사례가 많음.
재량 면책이란? 법원이 불허가 사유가 있는 채무자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환입금이란? 법원이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금액 일부를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은 문제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이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예시: 1,000만 원의 빚 중 일부를 도박으로 사용한 경우 → 법원이 200만 원을 환입금으로 납부하도록 결정 → 나머지 800만 원은 면책 결정으로 전액 탕감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신청 조건 |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을 때 |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
| 불허가 사유 | 면책 불허가 사유 존재 가능 | 변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중요 |
| 변제 방식 | 변제 의무 면제 | 3~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 |
파산을 망설이는 이유 — 면책 불허가가 걱정되기 때문. 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님. 법원에서 재량 면책을 통해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허가하는 사례가 많음.
개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 신청은 가능 |
| ②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 ③ 법원이 요구하는 환입금을 납부하면 면책이 허가될 수도 있음 |
| ④ 만약 면책이 거절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면책을 시도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GCj1acW_7ug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