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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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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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30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신청 전후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른 점이 많아서, 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면책불허가를 받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정리한 개인파산 핵심 체크리스트 11가지를 알려드리니,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 # | 체크 항목 | 핵심 |
|---|---|---|
| 1 | 채권자 목록 확인 | 누락 시 면책 효력 없음 |
| 2 | 비면책채권 확인 | 세금·양육비 등 제외 |
| 3 | 파산선고 전까지 추심 가능 | 금지명령 없음 |
| 4 | 재산은닉 절대 금지 | 면책불허가 사유 |
| 5 | 법원 최소 2번 출석 | 선고일·채권자집회 |
| 6 | 예납금 미리 준비 | 40~100만 원 |
| 7 | 빚 있는 은행 통장 관리 | 상계·지급정지 주의 |
| 8 | 카드값·대출 자동이체 해지 | 수동 해지 필수 |
| 9 | 담보재산 정리 방향 | 이자 낼 필요 없음 |
| 10 | 인지대·송달료 준비 | 접수 동시 납부 |
| 11 | 소송구조 대상자 확인 | 65세·한부모·수급자·장애인 |
파산도 회생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신청서에 넣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도 면책 전까지는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Action: 접수 전 채권자목록을 직접 확인하고,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파산으로 면책받아도 세금, 임금·퇴직금 미지급분,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전부 면책되는 줄 알고 신청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Action: 비면책채권은 파산 후에도 갚아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금지명령이 따로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나야 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은 1~2개월이면 선고가 나지만, 지방법원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Action: 빚 갚으라는 전화가 오면 파산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를 꼭 알려주세요.
파산선고 전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바꾸거나 큰 돈을 출처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재산은닉을 하면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은 청산가치 반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파산은 원칙적으로 불허가 사유입니다.
Action: 재산은닉은 신청서 접수 후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은 회생과 달리 최소 2번 이상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파산선고일, 두 번째는 약 2개월 뒤 열리는 제1회 채권자집회입니다. 선고날 불출석하면 파산선고 자체가 안 됩니다.
Action: 일정이 사전에 나오니 꼭 체크해서 반드시 출석하세요.
파산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예납금이 나옵니다. 금액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요즘은 대개 40만~1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돈을 못 내면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Action: 신청서 접수 후 예납명령이 나오면 바로 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파산도 회생과 마찬가지로 빚 있는 은행에 돈이 있으면 상계처리되거나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빚 있는 은행에는 돈을 넣지 마세요.
Action: 급여통장이 빚 있는 은행이라면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세요.
파산 신청이나 선고를 받아도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이자는 파산하면 안 내도 되는 돈인데, 자동이체를 안 풀면 계속 빠져나가 손실을 봅니다.
Action: 파산 신청하면서 카드값·대출이자 자동이체는 반드시 해지하세요.
파산은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매각해서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집은 경매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서 이자 안 내면서도 살 수 있으니, 어차피 살릴 것도 아닌 담보대출 원리금은 굳이 계속 낼 필요 없습니다.
Action: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이자 내면서 지키려 하지 마세요.
예납금은 나중에 내지만, 인지와 송달료는 신청과 동시에 내야 합니다. 인지는 얼마 안 되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으면 제법 됩니다. 이 돈을 못 내면 사건 접수가 안 됩니다.
Action: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이 계산되니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세요.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면 인지·송달료, 예납금까지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자가 해당됩니다.
Action: 해당되면 꼭 대리인사무실에 알려서 비용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 최소 출석 | 평균 예납금 | 채권자 목록 정확도 |
|---|---|---|
| 2회 이상 | 40~100만 원 | 100% 필요 |
오늘 알려드린 11가지 체크리스트는 개인파산 진행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면책불허가를 받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무사히 면책받으세요.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08tkiXaNTo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