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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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4

눈 깜짝할 새에 어느덧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빚,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6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일반 대출은 당연히 탕감되는 줄 아시는데, 담보가 잡힌 빚이나 세금, 손해배상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파산면책 절차와 헷갈려서 “내 채권은 면책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까다로워 보여도 처리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별제권부채권과 비면책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담보가 있는 빚입니다.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회생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가 있는 채권인 별제권부채권도 개인회생채권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별도로 다르게 제외하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일반 채권과는 취급 방식이 다른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별제권부채권이라고 부릅니다.
| 구분 | 예시 |
|---|---|
| 부동산 담보 |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주택담보대출 |
| 채권 담보 | 전세보증금에 채권양도·질권이 설정된 전세대출 |
| 동산 담보 | 차량·기계장치에 설정된 담보부 대출 |
별제권부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기 담보물에서 돈을 회수해 갑니다. 즉, 채무자가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담보물 가치 범위 안에서는 우선적으로 빚을 갚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담보물 처분으로도 다 회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미회수 잔액은 일반 회생채권자들과 똑같이 일부 배당받고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별제권부채권도 무조건 회생채권 목록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보물 경매 후 부족분이 생겨도 그 부분이 면책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손해배상이나 세금 같은 비면책채권 관련 내용입니다.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고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비면책채권의 종류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구분 | 해당 채권 |
|---|---|
| 조세 채권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직원에게 못 준 임금, 퇴직금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 신체 침해 손해배상 | 고의·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채권 |
이런 채권들도 회생신청할 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비면책채권이라 못 넣는다”고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내 채권은 비면책이니까 면책시켜주면 안 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도, 그 이의 여부에 따라 면책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은 전체 빚에 대한 면책 여부만 판단할 뿐, 특정 채권 하나하나가 면책되는지 아닌지는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생 인가를 받은 뒤에 비면책채권자가 “내 채권은 비면책이니 돈을 받겠다”며 별도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소송 안에서 면책 여부를 다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면책으로 의심되는 채권이라도 일단 모두 채권자목록에 넣고 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더라도 “면책 여부는 추후 별도로 다툴 문제”라고 답변하시면 회생 인가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면책채권은 회생 신청 전에 갚으셔도 괜찮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를 편파변제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편파변제가 있으면 회생위원이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를 올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면책채권은 이 편파변제 규제에서 사실상 예외적으로 다뤄집니다.
| 채권 종류 | 미리 갚는 게 유리한 이유 |
|---|---|
| 임금·퇴직금 | 법원이 회생 전 정리를 권장하거나, 회생과 별도로 갚으라고 안내 |
| 세금 | 미납액이 많으면 변제금·변제기간이 늘어나므로 줄여놓는 게 유리 |
| 손해배상금 | 미리 정리하면 인가 후 별도 소송 리스크 감소 |
특히 세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들어가면 변제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 매달 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회생 신청 전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밀린 세금이나 직원 임금부터 정리하고 회생에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비면책채권 자체가 줄어들고 청산가치도 함께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매달 갚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짧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핵심 구조 |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재산 청산 후 잔여 채무 면책 |
| 별제권부채권 | 담보물 우선 변제 + 부족분 면책 | 담보물 환가 후 부족분 면책 |
| 비면책채권 | 채권자목록에 포함, 면책 여부는 추후 다툼 | 채권자목록에 포함, 면책 여부는 추후 다툼 |
| 직업 제한 | 거의 없음 | 일부 자격 제한 가능성 있음 |
두 절차 모두 별제권·비면책채권 처리 원칙은 비슷합니다. 다만 회생은 “갚으면서 정리”하는 절차고, 파산은 “재산을 청산하고 끝”내는 절차라는 큰 틀이 다릅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무리하게 한쪽을 결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담보물 경매 후 미회수된 잔액이 면책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 밖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가 있는 빚도 반드시 목록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의 여부와 면책 여부는 서로 무관합니다. 회생법원은 전체 빚의 면책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아도 비면책 성격은 유지됩니다. 면책 여부는 인가 후 별도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 세금이 변제계획에 반영되면 매달 변제금이 올라가고 변제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신청 전 일부라도 정리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임금·퇴직금을 회생 전 또는 회생과 별도로 정리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편파변제는 청산가치 상승 요인이 되지만, 세금이나 임금 같은 비면책채권은 그 성격상 미리 정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별제권부채권이든 비면책채권이든, 회생절차에서 처리하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단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고, 면책 여부는 절차 진행과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 가치 평가, 비면책채권 사전 정리 여부, 청산가치 계산 같은 부분은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신청 전에 한 번쯤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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