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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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30
개인파산에서 면책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5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인데도, 이 기본적인 것들을 못 지켜서 약 10~20%는 실제로 면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파산 면책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 수칙 | 핵심 |
|---|---|---|
| 1 | 파산선고 날 법원 출석 | 무단 불출석 시 기각 |
| 2 | 파산관재인 요청 자료 제출 | 15~40종, 미제출 시 불허가 |
| 3 | 파산관재인 면담 성실히 | 진실·협조가 유리 |
| 4 | 채권자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 | 면책불허가 직결 |
| 5 | 집회 판사 질문 성실 답변 | 거짓말·비난 금물 |
자기 파산하는 날인데 법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제법 많습니다. 한 달에 20~30건 사건 중 꼭 두세 명은 선고 날 출석을 안 합니다. 판사님이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지만, 두 번째도 불출석하면 파산이 기각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미리 법원에 연락해서 선고를 미뤄야 합니다. 무단 불출석은 절대 안 됩니다.
파산선고 후 관재인이 15~40종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서 정해준 공식 요청자료로 무조건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안 내면 설명의무위반으로 면책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서류 중 협조가 안 되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족 동의 없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관재인 면담이 많아졌습니다. 면담 때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재인은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하는 중립적 존재입니다.
관재인을 속이려 하지 말고 최대한 협조하며 진실되게 말하는 자세가 면책에 더 도움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일부 채권자가 면책 이의신청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황당한 내용이라도 반박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합니다. 판사님들이 이의신청 여부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봅니다.
이의신청이 면책불허가 사유와 직결되는데 제대로 답변 못하면 실제로 불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판사님이 즉석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나 채권자 비난은 절대 금물입니다. 판사님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서 거짓말은 다 압니다.
바로 답변이 곤란하면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 항목 | 값 |
|---|---|
| 면책 불허가 비율 | 10~20% |
| 관재인 요청 자료 | 15~40종 |
| 선고일 출석률 | 100% 필수 |
| 면책 필수 수칙 | 5가지 |
파산 면책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객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태도와 자세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5가지 수칙만 잘 지키면 개인파산 면책을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NlYbWcQwmv4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