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회생 중 이사해도 되나요?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5월 3일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회생 진행 중인데 이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6.02.04)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네,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신고를 안 하면 서류를 못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해야 할 일

순서행동비고
1이사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관할 주민센터
2법원에 주소변경 신고서 제출회생 사건번호 기재
3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새 주소 공유

왜 신고해야 하나요?

미신고 시 위험설명
서류 미수령법원 서류가 이전 주소로 발송 → 수령 불가
절차 지연보정권고, 인가결정 등 중요 서류 놓칠 수 있음
폐지 위험보정 기한 도과 시 절차 폐지 가능

이사로 인한 변동 사항 체크

항목확인 사항
보증금 변동새 집 보증금이 다르면 청산가치 변동
월세 변동월세 증가 시 추가생계비 변경 신청 가능
관할 법원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에도 기존 법원에서 계속 진행
통근비출퇴근 거리 변동 시 추가생계비 검토

보증금이 달라지면?

상황영향
보증금 증가청산가치 상승 → 변제금 증가 가능
보증금 감소청산가치 하락 → 변제금 감소 가능
보증금 변동 없음영향 없음

보증금이 크게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회생 중 이사는 가능하지만,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가 필수입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서류 미수령 → 절차 지연 →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3. 보증금·월세가 변동되면 청산가치나 추가생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이사 전후로 담당 변호사에게 반드시 연락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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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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