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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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회생 진행 중인데 이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6.02.04) · 라이브 실시간
네,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신고를 안 하면 서류를 못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순서 | 행동 | 비고 |
|---|---|---|
| 1 | 이사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 관할 주민센터 |
| 2 |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서 제출 | 회생 사건번호 기재 |
| 3 |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 새 주소 공유 |
| 미신고 시 위험 | 설명 |
|---|---|
| 서류 미수령 | 법원 서류가 이전 주소로 발송 → 수령 불가 |
| 절차 지연 | 보정권고, 인가결정 등 중요 서류 놓칠 수 있음 |
| 폐지 위험 | 보정 기한 도과 시 절차 폐지 가능 |
| 항목 | 확인 사항 |
|---|---|
| 보증금 변동 | 새 집 보증금이 다르면 청산가치 변동 |
| 월세 변동 | 월세 증가 시 추가생계비 변경 신청 가능 |
| 관할 법원 |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에도 기존 법원에서 계속 진행 |
| 통근비 | 출퇴근 거리 변동 시 추가생계비 검토 |
| 상황 | 영향 |
|---|---|
| 보증금 증가 | 청산가치 상승 → 변제금 증가 가능 |
| 보증금 감소 | 청산가치 하락 → 변제금 감소 가능 |
| 보증금 변동 없음 | 영향 없음 |
보증금이 크게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생 중 이사는 가능하지만,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가 필수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서류 미수령 → 절차 지연 →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가 변동되면 청산가치나 추가생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사 전후로 담당 변호사에게 반드시 연락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