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생 중 실직하면 변제금을 못 내게 되는데 어떡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라이브 실시간
실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 순서 | 행동 | 기한 |
|---|---|---|
| 1 |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 실직 즉시 |
| 2 | 실업급여 신청 | 퇴직 후 빠른 시일 내 |
| 3 |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최대한 빨리 |
| 4 | 변제금 감액 또는 기간 연장 | 법원 결정 |
| 항목 | 내용 |
|---|---|
| 사유 |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 |
| 신청 | 법원에 변경 신청서 + 소명 자료 제출 |
| 결과 | 변제금 감액 또는 변제기간 연장 |
| 실직 | 정당한 변경 사유로 인정 |
| 상황 | 변제금 |
|---|---|
| 실업급여 수급 중 |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재산정 |
| 실업급여 종료 후 | 소득 0원 → 변제금 대폭 감소 |
| 재취업 시 | 새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 |
| 미납 기간 | 결과 |
|---|---|
| 1~2개월 | 법원 보정권고 — 아직 대응 가능 |
| 3개월 이상 | 폐지 위험 — 회생 절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
| 변경 신청 후 | 법원 결정까지 미납 사유 소명 가능 |
| 서류 | 용도 |
|---|---|
| 퇴직 증명서 | 실직 사실 증빙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 | 퇴직 사유 증빙 |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 현재 소득 증빙 |
| 구직활동 증빙 | 재취업 의지 소명 |
- 실직은 변제계획 변경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 실직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세요.
- 3개월 이상 미납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