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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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하나은행에 카드·대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어요. 깜빡하고 못 옮겼는데, 개인회생 사건번호도 나왔고 끝났다는 서류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9) · 유튜브 댓글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모두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이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있으니, 예금에서 빼갈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 → 은행: 대출 1,000만 원 (빚)
고객 ← 은행: 예금 300만 원 (청약통장)
↓
은행: 300만 원 상계 처리 → 대출 잔액 700만 원으로 줄어듦
| 시점 | 은행 상계 |
|---|---|
| 개인회생 신청 전 | 자유롭게 가능 |
|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 가능 (금지명령 없으면) |
| 개시결정 후 | 원칙적 제한 |
| 단계 | 행동 |
|---|---|
| 1 | 은행에 상계 처리 여부 전화 확인 |
| 2 | 미처리 상태면 즉시 인출 또는 다른 은행으로 이전 |
| 3 | 청약통장은 은행 간 이전 가능 (주거래은행 변경) |
| 4 | 인출이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보전 신청 |
회생·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방법 |
|---|---|
| 대출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나? | 있으면 즉시 이전 |
| 급여통장이 대출 은행인가? | 다른 은행으로 변경 |
| 보험, 펀드 등도 같은 은행인가? | 확인 후 이전 검토 |
| 청약통장, 적금 등 |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
-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 개시결정 전 상계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하세요.
- 청약통장은 은행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 회생 신청 전 모든 예금을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옮기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