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하나은행에 카드·대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어요. 깜빡하고 못 옮겼는데, 개인회생 사건번호도 나왔고 끝났다는 서류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9) · 유튜브 댓글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모두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이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있으니, 예금에서 빼갈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 → 은행: 대출 1,000만 원 (빚)
고객 ← 은행: 예금 300만 원 (청약통장)
↓
은행: 300만 원 상계 처리 → 대출 잔액 700만 원으로 줄어듦
| 시점 | 은행 상계 |
|---|---|
| 개인회생 신청 전 | 자유롭게 가능 |
|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 가능 (금지명령 없으면) |
| 개시결정 후 | 원칙적 제한 |
| 단계 | 행동 |
|---|---|
| 1 | 은행에 상계 처리 여부 전화 확인 |
| 2 | 미처리 상태면 즉시 인출 또는 다른 은행으로 이전 |
| 3 | 청약통장은 은행 간 이전 가능 (주거래은행 변경) |
| 4 | 인출이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보전 신청 |
회생·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방법 |
|---|---|
| 대출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나? | 있으면 즉시 이전 |
| 급여통장이 대출 은행인가? | 다른 은행으로 변경 |
| 보험, 펀드 등도 같은 은행인가? | 확인 후 이전 검토 |
| 청약통장, 적금 등 |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
-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 개시결정 전 상계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하세요.
- 청약통장은 은행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 회생 신청 전 모든 예금을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옮기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