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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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편파변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행위가 편파변제에 해당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7)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다 못 갚는 상황인데, 한 곳에만 먼저 갚아버린 것”입니다.
| 사례 | 위험도 |
|---|---|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음 | 매우 높음 |
| 여러 카드사 중 특정 카드사에만 상환 | 높음 |
|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 대출만 상환 | 높음 |
| 회생 신청 직전 급여로 특정 채무만 변제 | 중간 |
| 생활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 | 편파변제 아님 |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은 채권자 평등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아야 하는데, 특정 채권자만 우대하면:
| 결과 | 설명 |
|---|---|
| 변제율 상향 | 편파변제 금액만큼 변제금 증가 |
| 보정권고 | 법원이 추가 소명 요구 |
| 면책불허가 | 심한 경우 면책 자체 불가 |
정직하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생을 결심했다면:
– 모든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특정 채권자에게 “나중에 갚을게”라는 약속도 하지 마세요
– 돌려막기는 즉시 멈추세요
- 편파변제 =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상환하는 것
- 변제율 상향, 보정권고, 심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이미 했다면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소명하세요.
- 회생 결심 후에는 모든 상환을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