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 도중 정년퇴직이 되어 국민연금으로만 변제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제 도중 퇴직하면 “앞으로 어떻게 갚지?” 걱정이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되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국민연금 = 소득? |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 |
| 변제금 산정 | 국민연금 수령액 – 최저생계비 = 변제금 |
| 변제금이 줄어드면?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단계 | 행동 |
|---|---|
| 1 | 퇴직 증명서 확보 |
| 2 |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확보 |
| 3 |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4 | 변제금 감액 또는 기간 연장 결정 |
| 상황 | 변제금 변화 |
|---|---|
| 급여 300만 원 → 국민연금 120만 원 | 대폭 감소 |
| 국민연금 – 생계비 = 잔여금 | 잔여금이 변제금 |
| 잔여금이 현재 변제금보다 적으면 | 변제금 감액 가능 |
| 잔여금이 0 이하면 | 변제기간 연장 또는 면책 검토 |
퇴직금 수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퇴직금 수령 | 일시적 재산 증가 |
| 청산가치 영향 |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음 |
| 변제금 증가 가능 | 청산가치 초과분만큼 변제금 증가 가능 |
| 대응 |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필수 |
| 체크 항목 | 설명 |
|---|---|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조회 |
| 퇴직금 예상 금액 확인 | 회사 인사팀 문의 |
| 변호사에게 사전 통보 | 퇴직 예정일 기준 3~6개월 전 |
| 변제계획 변경 준비 | 서류 미리 준비 |
- 국민연금은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변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퇴직 예정이라면 미리 변호사에게 알려 대비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