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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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03) · 라이브 실시간
인가결정을 받고 나면 “이제 카드도 쓸 수 있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가 직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카드사에서 발급을 거절합니다.
| 시점 | 공공정보 상태 | 카드 발급 |
|---|---|---|
| 인가 직후 | 등록 중 | 불가 |
| 인가 후 1년 (성실 납부) | 조기삭제 가능 | 검토 가능 |
| 조기삭제 후 6개월~1년 | 삭제 완료 | 발급 가능성 높음 |
| 면책 완료 | 완전 삭제 | 본격 발급 가능 |
인가결정 (0시점)
↓
1년간 변제금 성실 납부
↓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 (신용정보원)
↓
삭제 후 6개월~1년
↓
신용카드 발급 검토 가능
↓
면책 완료 → 본격적 신용회복
| 방법 | 설명 |
|---|---|
| 변제금 정시 납부 | 1회도 연체 없이 납기일 이전 납부 |
| 자동이체 설정 | 잔액 부족 방지를 위해 급여일 직후 설정 |
| 조기삭제 신청 | 1년 성실 납부 후 신용정보원에 직접 신청 |
| 체크카드 먼저 | 카드 발급 전 체크카드로 신용 이력 쌓기 |
- 인가 직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공공정보 등록 때문입니다.
- 1년간 성실 납부 후 공공정보 조기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삭제 후 6개월~1년 경과하면 카드 발급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 면책 완료 후 본격적인 신용회복이 시작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