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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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저는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채무자인 저한테만 압류가 들어오나요? 배우자 집으로도 들어오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6)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내 빚 때문에 배우자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만 집행됩니다.
| 대상 | 압류 가능 여부 |
|---|---|
|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 | 가능 |
| 배우자 명의 재산 | 불가능 (원칙) |
| 공동명의 재산 | 채무자 지분만 가능 |
| 자녀 명의 재산 | 불가능 (원칙) |
배우자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적 인격체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상황 | 설명 |
|---|---|
| 배우자가 연대보증인 | 보증한 채무만큼 배우자도 채무자 |
| 배우자가 공동채무자 | 함께 빌린 대출 (부부 공동 주담대 등) |
| 채무자 재산이 배우자 주소에 있음 | 동산 압류 시 소유 소명 필요 |
| 재산은닉 의심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 |
질문자의 상황처럼 별거 중이거나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확인할 것:
–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지 (부동산, 차량 등)
–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
– 대출 계약서에 배우자가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는지
| 방법 | 설명 |
|---|---|
| 공동명의 재산 정리 | 분리 가능하면 배우자 단독명의로 |
| 연대보증 확인 | 보증 있으면 해지 검토 |
| 급여통장 분리 | 배우자 계좌와 완전 분리 |
| 회생 신청 |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금지 |
- 압류는 채무자 본인 재산에만 집행됩니다.
-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면 배우자 재산은 안전합니다.
-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별거 중이고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 압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