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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대아파트 보증금 4,800만원, 파산하면 재산에 잡히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2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수도권 임대아파트 보증금 4,800만원은 2권역 기준 자유재산 한도 이내라 파산재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권역별 면제 한도와 파산·회생 선택 기준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경기 수도권 임대아파트에 보증금 4,800만 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이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혀서 뺏기게 되나요?

경기 수도권 임대아파트 보증금 4,800만 원은 2권역 자유재산 한도 이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국은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고, 수도권 대부분이 속한 2권역은 약 4,800만 원까지 임대차보증금이 면제 대상으로 잡히거든요. 다만 소득이나 다른 재산, 채무 구성에 따라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0초 요약

  • 임대차보증금은 권역별 한도 내에서 자유재산(파산해도 뺏기지 않는 재산)으로 인정
  • 1권역(서울) 약 5,500만 원 / 2권역(수도권) 약 4,800만 원
  • 3권역(광역시) 약 2,800만 원 / 4권역(그 외) 약 2,500만 원
  • 4,800만 원 보증금은 2권역 한도 이내 → 임차 주거 유지하며 면책 가능성 큼
  • 한도는 대법원 예규 개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에 재확인 필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2:01부터 재생)

수도권 임대아파트 보증금, 개인파산해도 지킬 수 있는 한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모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만,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을 위해 일정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인정되어 그대로 남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임대차보증금이에요. 우리 법원은 지역 물가와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기 수도권은 대부분 2권역에 속하는데, 이 권역의 면제 보증금 한도는 약 4,800만 원 수준이에요. 즉 보증금 4,800만 원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에서 빠지고 임차 주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책까지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권역별 자유재산 인정 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권역지역면제 보증금 한도
1권역서울약 5,500만 원
2권역수도권 대부분약 4,800만 원
3권역광역시급약 2,800만 원
4권역그 밖의 지역약 2,500만 원

절차 자체는 ①상담·서류 준비(임대차계약서 포함) → ②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동시 신청 → ③보정명령·심문을 통한 자유재산 범위 확정 → ④파산선고 → ⑤면책심리 → ⑥면책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 한도 이내로 인정되면 주거 이동 없이 절차가 끝나요.

수도권 임대아파트에 보증금 4,800만 원으로 거주 중인 40대 A씨 사례를 가정해 보면, 우선 거주지가 2권역에 해당하고 보증금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가 파산·회생 선택의 첫 갈림길이 됩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 여력이 부족하면 파산·면책으로 채무를 정리하면서 임차 주거를 유지하는 방향이 되고,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3~5년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조정하는 쪽이 자주 선택돼요.

임대차보증금의 자유재산 인정 여부와 인정 금액은 신청 시점의 대법원 예규 개정, 거주지 권역 분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최신 한도와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권역 한도를 조금 초과하면 초과분만 뺏기나요?

원칙적으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초과분이 크지 않으면 파산관재인과의 협의나 친족의 임의변제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대아파트 말고 전세보증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주거용 임차보증금이라면 아파트·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권역별 한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나 사업용 보증금은 별개로 판단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보증금이 한도 이내여도 파산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자체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계약 조건을 지키고 있다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계약 갱신 시점의 협의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보증금이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되지만, 주거를 옮기지 않고 유지하면서 3~5년 변제계획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소득이 꾸준하다면 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두 절차를 비교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1. 권역 먼저 확인 — 본인 거주지가 1~4권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보증금이 그 한도 이내인지 계산해 보세요.
  2. 한도 이내면 임차 유지 가능 — 보증금이 자유재산으로 인정되면 파산 후에도 이사 없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어요.
  3. 파산 vs 회생 비교 필수 — 소득이 있다면 회생이, 소득이 없다면 파산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최신 한도 재확인 — 면제 보증금 한도는 예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청 직전에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수도권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4,800만 원 수준이라면 임차 주거를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려 있는 편이에요. 다만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 서류를 챙겨 한 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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