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사설 증권사 거래도 도박으로 보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5월 3일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사설 증권사에 입금해서 거래한 것도 주식 도박으로 보나요? 춘천지법입니다.”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3)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사설(미등록) 증권사를 통한 거래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금융투자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도박으로도, 사기 피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설 증권사 거래의 법적 성격

구분정상 증권사사설(미등록) 증권사
등록금융위 등록미등록 — 불법
거래 성격정상 투자도박 또는 사기 가능
법적 보호투자자 보호 적용보호 없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기준도박으로 보는 경우사기 피해로 보는 경우
본인의 인식불법인 줄 알면서 거래불법인 줄 모르고 거래
사설 증권사의 행위단순 플랫폼 제공적극적 유인·기망
면책 영향도박 — 불리사기 피해 — 유리

사기 피해로 인정받으려면

소명 방법설명
사설 증권사의 불법성 입증금융위 미등록 확인서
경찰 고소장 접수사기 피해 공적 기록
유인 경위 소명SNS 광고, 지인 소개 등 기망 과정
거래 내역입출금 내역으로 피해 규모 증빙

사기 피해 vs 도박의 회생·파산 영향

구분사기 피해도박
개인회생일반 변제율 적용변제율 상향 가능
개인파산 면책재량면책 유리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
소명 난이도소명 자료 확보 시 유리소명 까다로움

핵심 정리

  1. 사설 증권사 거래는 불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인 줄 모르고 거래했다면 사기 피해로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고소장 접수와 사설 증권사 불법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4. 사기 피해로 인정되면 회생·파산에서 유리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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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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