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이번 달 변제금을 절반만 내고 다음 달에 보충해도 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5월 3일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 3회 납부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해서 월 변제금의 50%만 납부하고, 다음 달에 150%를 내도 괜찮을까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6)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매 회차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 실무

구분내용
원칙매월 정해진 금액 전액 납부
실무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납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기도 함
위험 구간3개월 이상 미납 누적 → 폐지 사유

절반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법원에서 미납 확인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 다음 달에 부족분을 보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상황대처
일시적 자금 부족법원에 사전 통지 → 다음 달 보충 납부
부족 상황 지속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 감소 등 소명)
실직·질병즉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법원에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

변제금을 다 못 내겠다 싶으면, 미리 법원(또는 담당 변호사)에 연락하세요. 사전에 알리고 보충 계획을 밝히면 법원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아무 말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것과, 미리 연락하고 다음 달에 보충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법원의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폐지 기준

미납 정도위험도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낮음
2~3개월 연속 미납높음
3개월 이상 누적 미납폐지 위험

핵심 정리

  1. 변제금은 매월 전액 정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2. 일시적 부족 시 법원에 미리 알리고 다음 달 보충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3. 3개월 이상 미납 누적이면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4. 부족이 지속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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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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