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수정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2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네,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사유 | 변경 방향 |
|---|---|
| 출산 (부양가족 증가) |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 실직·급여 삭감 | 소득 감소 → 변제금 감소 |
| 질병·장애 발생 | 의료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 소득 증가 | 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
| 이혼 (부양가족 감소) | 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가 가능 |
| 단계 | 행동 | 준비 서류 |
|---|---|---|
| 1 |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 |
| 2 | 부양가족 증가 소명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3 | 법원 제출 | 변호사 대리 가능 |
| 4 | 법원 심사 | 통상 1~2개월 |
| 5 | 변경 인가 | 새로운 변제금 확정 |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1명 추가되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시 (2026년 기준 가정):
|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월) | 차이 |
|---|---|---|
| 2인 가구 | 약 210만 원 | — |
| 3인 가구 (출산 후) | 약 270만 원 | +60만 원 |
생계비가 60만 원 증가하면,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 변제액을 유지하면서 월 변제금만 줄이면 변제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출산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변경 인가 가능성은 높습니다.
-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생계비 기준 상향 → 월 변제금 감소 효과
- 출생증명서 등 소명서류와 함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