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채권자 집회 후 개인회생 인가결정, 얼마 걸리고 공공정보는 언제 삭제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10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채권자 집회 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공공정보 삭제 시점을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와 집회 이후 실무 진행 흐름을 함께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8월 13일 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회생 신청 후 11개월 됐네요. 인가결정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공공정보 삭제는 인가 후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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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채권자 집회가 끝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걸려요. 이의기간이 빨리 마무리되면 몇 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더 늦어지는 사건도 있어 편차가 큰 편이지만 대체로 두 달 안팎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공공정보(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채무불이행·회생 관련 정보) 삭제 시점은 실무상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1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두는 게 마음이 편해요.

30초 요약

  • 채권자 집회 이후 인가결정까지 통상 1~2개월 소요
  • 이의진술 여부·담당 재판부 진행 속도에 따라 편차 발생
  • 법원이 요건 심사 후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공고
  • 공공정보 삭제 기준은 실무상 견해가 갈려 인가결정일 + 1년으로 보수적 계산 권장
  • 정확한 삭제 시점은 신용정보원·CB사에 개별 확인 필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8:29부터 재생)

채권자 집회 후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집회 자체는 사건 처리의 마지막 관문에 가깝지만, 실제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기까지는 이의진술 처리와 요건 심사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재판부마다 진행 속도가 달라 빠르면 4주, 늦으면 8주 전후에 인가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집회 이후 인가결정까지의 흐름은 대략 이렇게 진행돼요.

  1. 채권자 집회 개최 —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회생위원·채권자 의견 청취
  2. 이의진술 및 수정 검토 — 이의 여부와 변제계획 수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3. 인가요건 심사 —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 수행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 검토
  4. 인부결정 선고 — 통상 집회 후 수 주~2개월 내
  5. 인부결정 공고 — 주문·이유의 요지 공고(개별 송달은 생략 가능)

40대 직장인 A씨의 경우 신청부터 집회까지 11개월이 걸렸고, 집회 후 약 6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재판부와 이의 처리 상황에 따라 4주에 끝난 사례도, 두 달 넘게 걸린 사례도 있어 “정확히 며칠”이라고 못 박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공공정보 삭제 시점은 신용정보 실무에서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1년이라는 해석과 최초 변제금 납부일 기준으로 1년이라는 해석이 함께 언급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신용정보원과 CB사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면 인가결정일부터 1년을 잡아두는 편이 안정적이에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이의가 없고 조문상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의가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그 요지를 공고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

정확한 인가결정 시점과 공공정보 삭제 기준일은 담당 법원과 개별 사건 사정, 신용정보기관 실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신용정보원·CB사 확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챙겨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이 나오면 변제금은 언제부터 입금하나요?

대부분 신청 단계에서 정해진 변제개시일에 맞춰 이미 입금을 시작하고, 인가 이후에는 그대로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시면 돼요. 인가 시점과 변제 개시 시점은 별개이니 담당 변호사께 본인 사건의 개시일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공정보 삭제 기준일이 인가결정일인지 첫 변제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용정보원과 각 CB사(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 등록된 정보의 등록·해제 기준을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실무상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인가결정일부터 1년을 보수적으로 잡아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인가가 많이 늦어지나요?

이의 내용에 대한 심사와 필요 시 수정 절차가 이어져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제614조 제2항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결정은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이의 자체가 결과를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별도로 우편 통지를 받나요?

법원은 인부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 변제계획 요지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송달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핵심 정리

  1. 1~2개월이 기준선 — 사건별 편차가 크므로 담당 재판부 진행 속도를 담당 변호사께 문의
  2. 공공정보 삭제 = 인가결정일 + 1년으로 보수적 계산 — 견해가 갈려도 안정적인 쪽으로 잡아두는 편이 심리적 부담이 적음
  3. 정확한 기준은 개별 확인 — 신용정보원·CB사와 담당 변호사에게 본인 케이스로 다시 확인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집회 날짜가 잡히면 그 다음 궁금해지는 건 결국 “언제 끝나느냐”인데요. 인가결정 예상 시점과 공공정보 관리 일정은 사건마다 달라지니, 담당 변호사에게 본인 사건의 재판부 진행 속도를 한 번 여쭤보시는 것으로 다음 한 걸음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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