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그 돈은 채권자목록 밖의 신규 채무라 면책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갚아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의 한계와 안전한 대안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그 돈은 채권자목록 밖의 신규 채무라 면책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갚아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의 한계와 안전한 대안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별제권자라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으로 일시 보류하는 방법, 인가 후 은행과의 원리금 납부 협의로 집을 지키는 실무 전략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0

압류방지통장 한도는 여전히 1인 2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개설하면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가 가능해요. 개설 은행 선택과 월 입금 한도 운영법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빌린 돈은 채권자목록에 등록된 회생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절차가 끝난 뒤 받게 되는 면책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아요. 즉, 회생을 무사히 마쳐도 지인에게 빌린 돈은 그대로 갚아야 하는 별개의 채무로 남게 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7:48부터 재생)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에 있던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들어간 채무만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부분은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사라지죠. 그런데 절차가 시작된 뒤에 새로 빌린 돈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채무라, 처음부터 면책의 효력이 닿지 않는 별개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이자 부담은 줄지만, 변제 기간 중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그대로예요. 가능하면 새 채무를 만들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자금이 꼭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같은 제도권 창구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흐름은 ① 신청서·채권자목록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14일 내 변제계획안 제출(통상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 ④ 채권자집회·인가결정 → ⑤ 변제 수행 → ⑥ 면책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⑤ 변제 수행 단계에서 새로 생긴 차입은 채권자목록과 별개의 사적 채무로, 본인이 따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30~40대 직장인 A씨가 변제 도중 가족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 급한 의료비를 막은 경우, 그 돈은 회생절차와 무관한 일반 채무로 남아 면책결정 이후에도 갚을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무이자에 상환 시점이 자유로운 차입이라면 압박은 덜할 수 있지만, 채무는 채무이므로 차용증과 계좌 이체 기록 정도는 남겨두는 편이 나중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령 근거 — 면책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청구권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은 면제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차입 시점이나 금액, 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같은 추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빚을 더 낼지 고민된다면 담당 변호사나 회생위원과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이자가 없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한 법적으로는 채무로 봐요. 채권자목록에 등록된 빚이 아니라 면책 대상에서 빠지고, 회생이 끝난 뒤에도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부담이 덜할 뿐 책임의 성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한 매월 변제를 우선 지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외 자금으로 사적 채무를 갚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자금 출처나 자산 변동이 회생위원·법원에 어떻게 비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사전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편이 좋아요. 추후 회생위원이 자금 출처를 물어볼 때 설명 자료가 되고, 가족·지인과의 채권 다툼이 생겼을 때도 분쟁을 줄여줍니다. 새 카드론·현금서비스보다는 명확한 사적 차용이 그나마 안전한 선택이에요.
새 채무를 만드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처럼 제도권 창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한도·요건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에서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리하게 사채에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 빚을 내야 할 만큼 상황이 급하다면 차입을 결정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한 번만 통화해 보세요. 같은 자금을 마련해도 회생절차 안에서 안전한 방식과 위험한 방식이 갈리기 때문에, 짧은 사전 상담만으로도 회생 졸업까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0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