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교직원 공제회 대출이자·저축은 가용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 4대보험·세금만 뺀 270만 원이 소득 기준이 되는 이유와 공제회 탈퇴·채권 신고 실무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교직원인데 급여 명세서상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4대보험·세금·공제회비(대출이자 30만 원, 저축 30만 원)가 빠지고 실수령액이 21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제 소득은 21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회비는 빼지 않은 27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공제회 대출이자랑 저축도 소득에서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