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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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인회생을 2023년에 했는데 아직 5년이 안 지났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유튜브 댓글
이전에 개인회생을 하셨다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책으로 끝났는지, 폐지(취소)로 끝났는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종결 유형 | 재신청 제한 | 설명 |
|---|---|---|
| 면책 완료 | 면책 확정일부터 5년 | 원칙적으로 5년 내 재신청 제한 |
| 폐지(취소) | 제한 없음 |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재신청 가능 |
| 변제 완료 전 폐지 | 제한 없음 | 사유 소명 필요 |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 대안 | 조건 | 특징 |
|---|---|---|
|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태 | 5년 제한 별도 (면책 후 7년) |
| 워크아웃 | 채권자 동의 | 법원 절차 아님 |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30일 이상 |
| 5년 경과 후 재신청 | 기간 충족 | 가장 확실한 방법 |
폐지란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회생 절차가 중간에 취소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 이전 회생이 왜 폐지되었는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이번에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유리합니다
- 이전 회생이 면책 완료라면 → 확정일부터 5년간 재신청 제한
- 이전 회생이 폐지(취소)라면 → 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 5년 내 재신청이 어려우면 →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대안 검토
- 재신청 시 폐지 사유 소명과 변제 능력 입증이 핵심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