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24
급여소득자라면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산정 시 실질 소유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자녀 연령별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신속채무조정 병행 여부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현재 평균 급여는 400만 원이고, 채무는 주식투자 실패와 생활자금, 카드 돌려막기로 발생했습니다. 가족은 5인이고 배우자와 자녀 3명(대학생 만 22세, 고3 만 18세, 고1 만 16세)입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 차량 2,700만 원 정도이고 현금은 없으며, 배우자 명의로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기간이라 이자만 납부 중인데 회생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