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내용증명 우편물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0)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우편물이 오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가 후 우편물 수신은 흔한 일이고, 대부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우편물 유형 | 내용 | 대응 |
|---|---|---|
| 채권 양도·양수 통지 | “A은행이 B추심사에 채권을 넘겼다” | 확인만 — 변제계획대로 납부 |
| 잔여 채무 독촉 | “밀린 돈 갚아라” | 인가결정문 사본 회신 |
| 세금·과태료 고지 | 국세·지방세 납부 요청 |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
| 양육비 청구 | 양육비 미납 독촉 |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
| 보험 안내 | 보험사 마케팅 우편 | 무시 가능 |
인가결정이 나면:
–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 채권자의 별도 추심·독촉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변제계획 외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상황 | 대응 |
|---|---|
| 우편물 내용을 모르겠다 | 담당 변호사에게 사진 찍어서 전달 |
| 전화로 독촉이 온다 | “인가결정 받았다, 사건번호 OO” 안내 |
| 방문 추심이 온다 | 위법 추심 — 즉시 변호사 연락 |
| 세금·과태료 고지 | 이것만 별도 납부 (비면책채권) |
인가결정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 | 설명 |
|---|---|
| 세금 (국세, 지방세) | 반드시 납부 |
| 벌금·과태료 | 반드시 납부 |
| 양육비 | 반드시 납부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면책 안 됨 |
이런 고지서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인가 후 우편물은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 독촉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
- 채권 양도 통지는 확인만 하세요. 납부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 세금·과태료·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별도 납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