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회생 신청하면 회생위원이나 법원 담당자가 회사에 방문 조사를 나오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18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12

개인회생·개인파산은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의 현장 방문이 사실상 없고, 법인회생·법인파산은 조사위원과 관재인의 실사가 이뤄집니다. 절차별 차이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회생을 신청하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서 누가 회사에 직접 방문하나요?

[LIVE]부채증명서 떼러 다니는 시대, 이제는 끝납니다 (개인회생·파산 서류 간소화)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회생위원, 법원 담당자, 파산관재인이 사업장이나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사실상 없습니다. 사건 수가 워낙 많아 은행 거래내역·소득자료 같은 서면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법인회생은 조사위원이 재산 상태를 실사할 수 있고, 법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점유·관리 착수를 위해 초기 방문이 원칙입니다.

30초 요약

  • 개인회생·개인파산은 회생위원·파산관재인의 현장 방문이 사실상 없어요
  • 심사는 은행 거래내역, 매출 신고자료 등 서면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 법인회생은 조사위원이 자산·부채와 계속기업가치를 실사할 수 있어요
  • 법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 점유·관리를 위해 회사에 방문합니다
  • 재판부·사건 규모에 따라 방문 범위와 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7:35부터 재생)

개인회생·법인회생 회사 방문 조사, 절차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회생’이라도 개인 절차와 법인 절차의 감독 강도가 크게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회생위원(채무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변제계획을 검증하는 법원 위촉 인력)이 서면 자료 중심으로 판단하고, 개인파산도 파산관재인이 심문기일에 대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사업장이나 자택 방문은 예외적입니다.

법인 절차는 결이 다릅니다. 법인회생을 개시하면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해 자산·부채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회사에 나와 재고·매출채권·인건비 원장을 직접 확인해요. 법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 점유·관리 착수를 위해 초기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이후 환가·매각 과정에서도 방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1. 개인회생 — 회생위원이 서면·계좌 자료로 심사, 사업장 방문은 드묾
  2. 개인파산 — 파산관재인이 심문기일 대면, 현장 방문은 예외적
  3. 법인회생 개시 — 조사위원 선임, 자산·부채 실사 병행 가능
  4. 법인회생 진행 — 감독 인력이 정기 보고와 방문을 진행
  5. 법인파산 개시 — 파산관재인이 점유·관리를 위해 회사 방문

40대 자영업자 A씨는 개인회생 접수 전 회생위원이 가게에 나와 재고를 볼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은행 거래내역과 카드 매출 원장만 제출해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소규모 법인 대표 B씨는 법인회생을 개시하면서 조사위원 실사와 감독 인력의 정기 방문을 받아 재고·매출채권·인건비를 매달 소명해야 했어요.

법령 근거 — 조사위원의 실지 조사 권한은 아래 조문이 뿌리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조사위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해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 진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조문 본문 보기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자산ㆍ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자금 차입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자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위 내용은 실무 일반론이라, 재판부·사건 성격·채무자 규모에 따라 조사위원의 실지 조사 범위나 파산관재인의 방문 여부·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생위원이 사업장에 직접 나오나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위원은 은행 거래내역, 매출 신고자료, 카드 매출 원장 등 서면으로 소득·재산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자료가 크게 미비하거나 은닉 정황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회생 조사위원은 회사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문하나요?

법인회생이 개시되면 조사위원이 자산·부채와 계속기업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 일정을 잡습니다. 재고, 매출채권, 인건비 원장, 주요 계약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문 빈도와 범위는 회사 규모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파산관재인의 회사 방문은 어떤 목적인가요?

파산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점유·관리하고 환가·매각해 배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개시 직후 회사에 방문해 시설·재고·장부를 확인하고, 이후 매각 과정에서도 반복 방문이 이뤄질 수 있어요. 대표자는 자료 협조 의무가 있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생위원이 사업장 방문을 통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보를 받으면 즉시 대리 변호사에게 알려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세요. 방문 조사가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드물지만, 이뤄질 경우 요청 자료의 범위와 소명 방법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게 안전해요.

핵심 정리

  1. 개인 절차는 서면 중심 — 회생위원·파산관재인의 현장 방문은 사실상 예외
  2. 법인회생은 조사위원 실사 — 자산·부채와 계속기업가치 확인을 위해 방문 가능
  3. 법인파산은 관재인 초기 방문 원칙 — 재산 점유·관리 착수를 위해 필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내 사건이 개인 절차인지 법인 절차인지에 따라 감독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문 조사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사건 유형에 맞는 준비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1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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