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폐업 진행 시 매장 장비를 중고로 넘기면 2천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채무 변제에 쓰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04) · 라이브 실시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뜻 | 파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행위 |
| 문제점 |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정 → 면책불허가 사유 |
| 핵심 |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느냐”가 판단 기준 |
| 상황 | 판단 |
|---|---|
| 매각 대금 2천을 한 채권자에게만 전액 변제 | 편파변제 |
| 여러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분배 | 편파변제 아님 |
| 매각 대금을 별도 보관 후 파산 신청 | 가장 안전 |
| 순서 | 행동 |
|---|---|
| 1 | 매장 장비를 적정 가격에 매각 |
| 2 | 매각 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 |
| 3 | 파산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 |
| 4 | 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 |
| 방법 | 가능 여부 |
|---|---|
|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 비율대로 분배 | 가능 — 편파변제 아님 |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만 갚기 | 위험 — 편파변제 해당 |
| 필수 생활비(월세, 의료비)로 사용 | 가능 — 합리적 사용 소명 |
- 매각 대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별도 보관 후 파산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여러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분배하면 편파변제가 아닙니다.
- 폐업·매각·파산 순서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