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27
소송구조 일부구조는 법원이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가운데 일부 항목만 면제·유예해 주는 결정이에요. 파산 사건에서는 송달료만 보전되고 예납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항목이 구조되는지는 결정문에 명시됩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을 했는데 결정문에 ‘소송구조 일부구조’라고 적혀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27
소송구조 일부구조는 법원이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가운데 일부 항목만 면제·유예해 주는 결정이에요. 파산 사건에서는 송달료만 보전되고 예납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항목이 구조되는지는 결정문에 명시됩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을 했는데 결정문에 ‘소송구조 일부구조’라고 적혀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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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일부구조는 법원이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같은 소송비용 항목 가운데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결정이에요. 파산 사건에서는 보통 송달료(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부분은 법원이 보전해 주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히 어떤 항목이 구조됐는지는 결정문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본인 결정문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7:07부터 재생)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같은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처럼 자력 부족 사정이 소명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모든 항목이 한꺼번에 면제되면 ‘전부구조’, 일부 항목만 지원되면 ‘일부구조’로 나뉩니다.
파산 사건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송달료는 법원이 보전하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형태예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구조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절약하는 비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신청은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A씨가 채무 약 8천만 원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이 송달료에 대해서만 구조 결정을 하고 예납금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요. 이 경우 A씨는 예납금만 마련하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가는 초기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법령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9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재판비용 납입유예 등 소송구조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제1항 단서).
다만 일부구조의 구체적 범위와 본인 부담액은 사건·법원·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결정문에 면제·유예된 항목과 본인 부담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파산 사건에서는 송달료가 면제되고 예납금만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정문과 함께 받은 법원 보관금 안내문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법원에서 보낸 소송구조 결정문 본문에 면제·유예 항목이 명시됩니다. 결정문을 분실하셨다면 사건 진행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다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요. 항목 표현이 모호하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은 파산·면책 신청서를 낼 때 소송구조 신청서와 소명자료(수급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어 초기에 함께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자세한 시점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단순히 ‘더 많이 받고 싶다’가 아니라 추가 소명자료로 자력 부족을 더 명확히 입증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정문 송달 후 항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받으신 결정문을 펼쳐, 면제·유예된 항목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한 줄씩 확인해 보세요. 항목이 모호하거나 부담액이 여전히 크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항고나 추가 소명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