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파산 면책결정으로 일반 채권자의 통장 압류는 해지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비면책채권이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원인별 압류 구분법과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면책을 받고 압류된 통장을 풀려고 합니다. 일반 채무 압류와 함께 과태료 압류 해지도 신청하면, 과태료 압류까지 같이 풀 수 있을까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아도 통장에 걸린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일반 채권자의 압류는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해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과태료 압류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해 면책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즉 면책결정문 한 장만으로는 과태료 압류가 풀리지 않고, 부과 행정청에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일반 채권자의 통장 압류는 면책결정문으로 해지 가능
- 과태료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호가 정한 비면책채권
- 과태료 압류는 민사 강제집행이 아니라 행정청의 체납처분
- 관할 행정청에 납부·분할납부·결손처분 등 별도 절차 필요
- 압류가 여러 개면 원인별로 나눠 각각 대응해야 함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9:18부터 재생)
파산 면책 후 과태료 압류, 왜 자동으로 풀리지 않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조세·벌금·과태료 같은 공법상 채권은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파산 면책은 사인 간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까지 없애주는 제도가 아닌 셈이죠.
또 하나 구조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일반 채권자의 통장 압류는 법원을 거친 민사 강제집행이라, 해지 요청도 법원·채권자를 상대로 진행해요. 반면 과태료 압류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행정청이 직접 계좌를 압류한 것이라, 해지도 그 행정청과 상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통장을 정상화하는 순서는 대략 이렇게 정리돼요.
- 면책결정 확정 후 결정문·확정증명원 발급
- 일반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을 보내 압류 해지 요청 (불응 시 청구이의의 소나 강제집행 취소 신청)
- 은행에 서류 제출 후 계좌 정상 사용 여부 확인
- 과태료 압류는 부과 행정청(지자체·경찰서 등) 담당 부서 확인
- 과태료 본세·가산금 납부, 분할납부·징수유예, 결손처분 요건 검토
40대 자영업자 A씨는 파산 면책을 받은 뒤 카드사·대부업체가 걸어둔 압류는 면책결정문으로 순차 해지했지만, 수년 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압류는 남아 있었어요. 결국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상담해 분할납부와 일부 결손처분 절차를 거쳐 계좌를 정상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개일 때는 각 압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민사 채권/조세/과태료)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에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을 받아도 조세·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여전히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조문 본문 보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마다 실제 처리 관행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잔존 채무액·부과 시점·가산금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통장 압류가 여럿 걸린 상황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변호사 및 부과 행정청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은행은 압류를 건 채권자(또는 행정청)의 해지 통지가 있어야 계좌를 풀 수 있어요. 면책결정문은 채권자에게 해지를 요청할 근거일 뿐,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 압류를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채권 종류마다 대응 창구가 다르므로 원인별로 나눠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행정청은 과태료에 대해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제도를 두고 있어요. 소득·재산 상황이 어렵다는 자료를 갖추고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건과 승인 여부는 관청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지방세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이라 파산 면책만으로는 풀리지 않아요. 부과 방식과 해지 절차 역시 행정청 체납처분에 근거하기 때문에 과태료와 유사하게 관할 세정과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결손처분·시효 등 세부 요건은 세목별로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 사본이나 압류 내역을 받아 각 압류의 채권자·근거를 확인하세요. 민사 채권인지, 조세·과태료 같은 공법상 채권인지에 따라 대응 트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정리되면 각 채권자·행정청별로 순차 대응하는 게 실무의 정석입니다.
핵심 정리
- 원인 먼저 구분 — 통장에 걸린 압류가 민사 채권인지, 과태료·조세 같은 공법상 채권인지부터 확인
- 비면책채권은 별도 트랙 — 과태료·조세·벌금은 면책결정과 무관하게 유효, 행정청과 협의 필수
- 면책결정문은 만능이 아님 — 은행이 아니라 채권자·행정청의 해지 조치가 있어야 계좌가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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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먼저 하실 일은 하나예요. 은행에서 계좌 압류 통지서와 거래 내역을 받아 압류의 원인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원인만 정리되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길이 보이거든요. 혼자 감당이 벅차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