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청산가치는 어떻게 정해지고,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5월 3일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사업자로 회생 준비 중입니다. 단독주택 담보대출 1.3억, 감정가 1.9억, 운영 매장 보증금 2천만 원… 청산가치를 낮출 방법은? 단축변제 시 월 변제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6.01.1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과 보증금,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항목금액
감정평가액 (시세)1억 9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1억 3천만 원
잔여 가치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줄이는 방법:

방법설명
경매 낙찰가율 적용시세의 70~80% → 잔여 가치 줄어듦
감정평가 재신청하자, 접근성 등으로 실제 가치 낮음 소명
선순위 근저당 확인설정액이 높으면 잔여 가치 줄어듦

청산가치 산정 — 영업용 보증금

항목금액
매장 보증금2천만 원
미납 월세 공제해당 시 차감
청산가치 반영최대 2천만 원

영업용 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전액 재산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축변제 (3년 → 2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월 변제금 (청산가치 6천만 원 기준)
3년 (36개월)167만 원
2년 (24개월)250만 원

기간이 줄면 월 부담이 커집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에서 보정권고(기간 연장 또는 변제금 인상)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배우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질적 부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경제활동 불가
  • 건강 상태, 어린이집 대기 등 객관적 사유 소명

핵심 정리

  1. 청산가치 = 부동산(시세 – 담보대출) + 보증금 + 기타 재산
  2. 경매 낙찰가율 적용, 감정평가 재신청 등으로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단축변제(2년)가 가능하나, 월 부담은 증가합니다.
  4.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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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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