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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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임대인이 개인파산 진행 중이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유찰됐습니다. 면책 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03)
임대인이 파산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불안하실 겁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 시점, 대항력 유무,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임차인 보호 |
|---|---|
| 대항력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호됨 — 배당 참여 가능 |
| 대항력 없음 | 보호 어려움 — 일반 채권자와 동일 |
| 소액임차인 해당 | 최우선변제 가능 |
대법원 판례(2022다247378)의 취지에 따르면:
– 파산면책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 대상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임차관계가 파산 전에 종료되었으면 → 파산채권 → 면책 가능성
– 임차관계가 아직 유지 중이면 → 면책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의무 존재
| 단계 | 행동 |
|---|---|
| 1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 제출 |
| 2 | 확정일자·전입신고 유지 확인 |
| 3 | 유찰 시 감정가 인하 → 재경매 대기 |
| 4 | 재경매에서 낙찰 시 배당표에 따라 수령 |
- 대항력이 있으면(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
- 임대인 면책이 보증금 반환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판단됩니다.
- 경매 유찰 시에도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절대 해제하지 마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