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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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 재계약 기간 전인데 채권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가고 저는 집을 빼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유튜브 댓글
걱정이 크시겠지만,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만기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뜻 | 채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 |
| 효과 | 전세 만기 시 채권자가 보증금에서 우선 회수 가능 |
| 회생에서의 취급 | 별제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 |
| 상황 | 영향 |
|---|---|
| 임대차계약 유지 중 | 보증금 반환 시점 미도래 → 퇴거 불요 |
| 재계약 기간 전 | 계약 유지되는 동안 거주 가능 |
| 채권자가 즉시 청구? | 임대차 기간 중에는 반환청구 불가 |
만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단계 | 내용 |
|---|---|
| 임대차 만기 도래 | 보증금 반환 시점 |
| 질권자가 집주인에게 청구 | 보증금에서 질권 금액 공제 |
| 나머지 보증금 | 채무자에게 잔여분만 반환 |
| 퇴거 여부 | 잔여 보증금으로 새 주거 확보 필요 |
| 시점 | 행동 |
|---|---|
| 회생 신청 시 | 질권 관련 내용을 변제계획에 반영 |
| 임대차 만기 전 | 금지명령으로 질권 실행 차단 검토 |
| 재계약 협의 시 | 집주인과 재계약 조건 미리 상의 |
| 전문가 상담 | 질권 금액과 보증금 비교 후 전략 수립 |
| 상황 | 결과 |
|---|---|
| 질권 금액 < 보증금 | 잔여 보증금으로 새 주거 가능 |
| 질권 금액 ≈ 보증금 | 보증금 대부분 공제 — 주거 이전 필요 |
| 질권 금액 > 보증금 | 보증금 전액 공제, 나머지는 일반채권 |
-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즉시 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차 만기 시 질권자가 보증금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에 금지명령이나 변제계획 반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질권 금액과 보증금을 비교하여 사전에 전략을 세우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