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생 중에 전세집 가압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2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차근차근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강제집행 |
|---|---|
| 신청 전 | 채권자 자유롭게 가압류 가능 |
|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 금지명령 발령 시 금지 |
| 개시결정 후 | 법률상 당연 금지 |
이미 개시결정이 났는데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 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인 | 설명 |
|---|---|
| 금지명령 미도달 | 채권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 |
| 개별 금지명령 | 모든 채권자에게 동시에 발령되지 않음 |
| 채권 양도 | 원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 |
| 단계 | 행동 |
|---|---|
| 1 |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
| 2 | 금지명령 송달 확인서 확보 |
| 3 |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 |
| 4 | 가압류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사본 송부 |
| 5 | 필요 시 법원에 추가 금지명령 신청 |
가압류 취소 신청 후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 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 금지명령 후 가압류가 들어오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지명령이 모든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 연락을 받으면 즉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