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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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워크아웃을 하려는데, 자동차를 아들과 바꿔 타고 있어요. 명의를 바꾸고 워크아웃을 해도 문제없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9) · 유튜브 댓글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직전에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심사 과정 | 워크아웃 심사 시 최근 재산 변동 내역 확인 |
| 명의 변경 시점 | 신청 직전이면 재산 은닉 의심 |
| 결과 | 심사 거절 또는 불이익 가능 |
| 상황 | 위험도 |
|---|---|
| 워크아웃 신청 직전 명의 이전 | 높음 |
| 합리적 사유 없이 가족에게 이전 | 높음 |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 | 높음 |
| 수개월 전에 이미 교환 사용 중 | 낮음 (소명 가능) |
| 실제로 교환 사용한 사실이 입증됨 | 낮음 |
아들과 실제로 교환 사용 중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 조건 | 가능성 |
|---|---|
| 교환 시점이 워크아웃 결정 이전 | 소명 가능 |
| 실제 사용 기록 (보험, 정비 이력) | 소명에 유리 |
| 교환 사유가 합리적 (통근거리 등) | 소명 가능 |
| 신청 직전에 갑자기 명의 변경 | 위험 |
| 순서 | 행동 |
|---|---|
| 1 | 명의 변경 전에 전문가와 상의 |
| 2 | 교환 사용 사실을 증빙 자료로 준비 |
| 3 | 명의 변경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 |
| 4 | 워크아웃 심사에서 투명하게 소명 |
- 채무조정 직전 자동차 명의 변경은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교환 사용 중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소명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시기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신청 직전 변경은 위험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