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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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되어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넣고, 2개월 더 넣어 1년치 변제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개시결정 1년 후 신용회복이 되나요? 인가결정 1년 후인가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유튜브 댓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공공정보 조기삭제의 기준은 “인가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아닙니다.
| 구분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
| 의미 | 회생 절차 시작 | 변제계획 확정 |
| 시점 | 신청 후 1~2개월 | 개시결정 후 수개월~1년 |
| 변제금 | 적립변제금 납부 시작 | 확정된 변제금 납부 시작 |
| 신용회복 기산점 | ✗ | ✓ |
신청 → 개시결정 → [적립변제금 납부] → 인가결정 → [확정 변제금 납부]
↑
조기삭제 기산점은 여기!
| 상황 | 분석 |
|---|---|
| 개시결정 후 10개월치 한꺼번에 납부 | 적립변제금으로 인정 |
| 추가 2개월 납부 → 총 1년치 | 적립변제금 1년 적립 |
| 인가결정 아직 미확정 | 조기삭제 기산점 시작 전 |
결론: 인가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 1년치를 납부했더라도 조기삭제 기산점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 방법 | 설명 |
|---|---|
| 보정권고에 신속 대응 |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빠르게 제출 |
| 채권자목록 정확히 작성 | 누락·오류가 있으면 보정에 시간 소요 |
| 변호사와 수시 소통 |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
- 공공정보 조기삭제 기준은 인가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아닙니다.
- 개시결정 후 납부하는 금액은 적립변제금으로, 인가 시 정산됩니다.
- 인가결정 후 1년간 정시 납부가 조기삭제의 핵심 요건입니다.
- 인가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보정권고에 신속히 대응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