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신용불량자도 통장 개설이 되나요? 입금되면 압류가 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8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신용불량 상태여도 일반 통장은 개설되고, 1인 1계좌 압류방지통장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일반 계좌 입금액은 압류될 수 있어 워크아웃·회생·파산으로 정리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 시청자 질문

신용불량자는 통장 개설이 안 되나요? 그리고 개설되더라도 돈이 들어오면 압류가 되나요?

[LIVE] '전액 입금 거절' 압류방지통장, 월급통장으로 쓰려면 (관리계좌 신설)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신용불량 이력만으로는 일반 통장 개설 자체가 막히지 않고, 소득·재산·나이와 관계없이 1인 1계좌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일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채권자가 계좌를 파악하면 압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압류 자체를 법적으로 정지·해제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30초 요약

  • 신용불량이어도 일반 통장 개설은 원칙적으로 가능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1인 1계좌, 예치금은 압류 금지
  • 일반 계좌 입금액은 채권자가 조회하면 압류 대상
  • 지역 상호금융 분산은 시간 버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 차단 아님
  • 워크아웃·회생·파산으로 강제집행이 정지·실효되어야 안정적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2:08부터 재생)

신용불량자도 통장 개설 되나요? 압류방지통장과 계좌압류 대응

신용불량 이력만으로 시중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국민연금·기초생활수급비·아동수당처럼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해당 지급기관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이라 부르는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을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돼요.

문제는 일반 통장입니다. 개설 자체는 되지만, 채권자가 금융조회로 계좌를 확인하면 잔액이 압류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곧바로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 단위 상호금융(단위농협·수협·축협 등)에 자금을 분산하기도 하지만, 이건 잠시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일 뿐 압류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절차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압류금지 급여 수령자라면 지급기관 안내로 압류방지통장부터 개설
  2. 일반 통장은 별도로 사용하되, 큰 금원 예치는 피하기
  3. 급여성 이체금이 압류됐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
  4. 근본 해결은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개인파산(관할 회생법원) 신청
  5.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중지, 인가·면책결정 이후 실효

40대 자영업자 A씨는 매출이 급감하며 카드·대출을 연체하다 시중은행 주거래 계좌가 압류되자, 지역 상호금융으로 자금을 옮겼어요. 그러나 채권자의 반복 조회로 결국 그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시결정으로 압류 집행이 중지된 뒤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어 급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검토하기도 해요.

법령 근거 — 압류방지통장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급여채권도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생계비계좌 예치금, 급여채권 2분의 1 등은 압류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조문 본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원문 보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건이나 취급 지침은 은행·급여 종류·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개설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 창구와 급여 지급기관에 확인하시고, 채권 구성이 복잡하거나 이미 여러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워크아웃·회생·파산 중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불량자도 새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신용불량 이력만으로 계좌 개설이 거부되지는 않아요. 다만 대포통장 방지를 위한 은행 내부 심사(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를 거쳐야 할 수 있고, 개설 후에도 한도 제한 계좌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개설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게 유리해요.

압류방지통장은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국민연금·기초생활수급비·아동수당처럼 법령에서 압류를 금지한 급여를 받는 분이 대상이고, 급여 지급기관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연령 요건·필요 서류는 급여 종류와 은행마다 다르니 지급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통장에 입금된 월급도 압류되나요?

급여채권 자체는 민사집행법상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해요. 다만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으로 성격이 바뀌므로,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통해 급여성 이체금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늦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지역 상호금융으로 옮기면 안전한가요?

채권자가 곧바로 추적하기 어려워 잠시 시간을 버는 정도의 임시방편일 수 있지만, 반복된 금융조회로 결국 파악되면 그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근본 대응은 워크아웃·회생·파산으로 강제집행 자체를 정지·실효시키는 방향이 안정적이에요.

핵심 정리

  1. 압류방지통장 먼저 확보 — 법정 압류금지 급여 수령자라면 1인 1계좌 개설
  2. 일반 통장 잔액은 최소로 — 개설은 되지만 큰 금원을 오래 두는 건 위험
  3. 임시방편은 임시일 뿐 — 지역 상호금융 분산은 시간 벌기 수준의 대응
  4. 근본 해결은 법적 절차 — 워크아웃·회생·파산으로 압류 자체를 정지·실효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계좌를 옮기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압류를 결국 막지 못하세요. 압류방지통장으로 최소한의 생계는 지키되, 채권 구성을 정리해 줄 워크아웃이나 회생·파산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는 것이 다음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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