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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1억 원 정도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5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신복위 워크아웃에서 보증채무 조정이 막혔다면 개인회생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보증채무든 주채무든 모두 회생채권에 포함해 3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이 가능하고, 총부담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청자 질문

보증채무가 1억 원 정도 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보증채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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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워크아웃에서 보증채무 조정이 막힌 상황이라면, 그 경로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대안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보증채무든 주채무든 모두 회생채권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는 절차거든요. 소득이 지나치게 높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총부담 관점에서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0초 요약

  • 신복위는 보증채무 비중이 크면 조정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대안 검토가 필요해요
  • 개인회생은 보증채무·주채무·개인채무를 모두 회생채권에 포함해 조정 가능
  • 통상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이 원칙
  • 신복위 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8~10년으로 길어 총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대위변제 시점·채권자 구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5:48부터 재생)

신복위에서 막힌 보증채무,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접수 비용이 낮고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상환기간이 통상 8~10년으로 길고 원금은 대체로 유지되기 때문에, 채무액이 크거나 보증채무처럼 협의가 막히는 채권이 섞여 있으면 총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죠.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초기 준비 부담이 있지만,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뺀 실질 상환 여력)을 기준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변제 후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어요. 특히 보증채무처럼 신복위에서 조정이 어려운 채권도 회생채권에 그대로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구조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활용도가 높습니다.

개략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채무 목록 정리 — 주채무·보증채무·개인채무를 구분해 전 채권자 정리
  2. 신청서 제출 — 관할 회생법원에 재산·소득·채권자목록 함께 제출
  3. 중지·금지명령 신청 — 강제집행 등을 멈추기 위한 명령 요청
  4. 개시결정 — 요건 심사 후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변제계획 인가·수행 — 가용소득 기준 3년(최대 5년) 변제, 완료 시 면책

40대 자영업자 A씨는 정부지원 보증부 대출 1억 원 상당을 연체해 신복위 워크아웃을 알아봤지만, 보증채무 비중이 커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개인회생을 검토한 결과 보증채무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해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었고, 가용소득 기준 3년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신복위가 요구했을 장기 상환과 비교해 총부담이 크게 줄어든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개별 재산·소득·채무구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채무는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대위변제가 이미 발생했는지에 따라 채권자가 바뀌기도 하고, 구상권 처리 방식도 달라져요. 소득·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까지 종합해 봐야 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 중 어느 경로가 최선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채무액이 크지 않고 보증채무·연체채권 없이 협의가 원활하다면 워크아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액이 크거나 보증채무 비중이 높다면 3년 변제 후 면책이 가능한 개인회생 쪽이 총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재산 구조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보증채무가 대위변제되면 채권자가 바뀌나요?

네, 보증기관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으면 그 시점부터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구상권자)로 전환돼요. 이후에는 원래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기관을 상대로 채무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위변제 시점은 상품·기관 약관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보증채무가 많을 때는 개인파산이 더 나은가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정기적 소득이 있어 가용소득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자산 유지·신용 회복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나요?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 신청인의 면책이 곧바로 보증인 채무를 없애 주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보증인은 여전히 원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인 지위·구상 관계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별 채권자 구성에 따라 실무 처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 정리

  1. 신복위 거절 = 끝이 아님 — 보증채무 비중이 크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해 볼 만해요
  2. 총부담 관점으로 비교 — 8~10년 워크아웃과 3년 개인회생을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판단
  3. 대위변제·보증인 지위 확인 — 채권자 전환 시점과 보증인 청구 여부를 사전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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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신복위에서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 목록·소득·재산 상황을 정리한 뒤,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중 어느 경로가 실제 총부담이 가장 낮은지 변호사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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