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법인 파산할 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파산관재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16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12

법인 파산은 환가할 재산이 없어도 파산관재인이 원칙적으로 선임됩니다. 개인 파산의 동시폐지가 법인엔 왜 인정되지 않는지, 청산 실무와 예납금 흐름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법인 파산 시에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나요?

[LIVE]부채증명서 떼러 다니는 시대, 이제는 끝납니다 (개인회생·파산 서류 간소화)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파산은 환가할 재산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예외 없이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개인 파산은 재산이 없고 다른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동시폐지’라고 해서 관재인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마치는 예외가 있지만, 법인은 청산·정리·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재인 없이 종결되는 케이스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초 요약

  • 법인 파산은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
  • 개인 파산의 ‘동시폐지’는 법인 파산 실무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유는 법인의 청산·계약 정리·세무 마무리 등 실무가 남기 때문
  • 관재인 비용(예납금)은 절차 초기에 법원이 예납받는 경우가 많음
  • 배당 완료 후 종결, 재산이 부족하면 ‘이시폐지’로 마무리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9:56부터 재생)

법인 파산, 재산이 없어도 파산관재인이 꼭 선임되는 이유

법인 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은 남은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라는 실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청산 계약, 임차보증금 반환, 세무 신고, 인사·4대보험 정리, 대외 관계 마무리 같은 실무가 함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더라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해 이 정리 업무를 맡깁니다.

개인 파산에서 이야기하는 ‘동시폐지’는 재산이 없고 다른 이슈도 없을 때 관재인 없이 절차를 바로 끝내는 예외인데, 법인에는 이 방식이 실무상 열려 있지 않아요. 조문상으로는 법인·개인을 구분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청산 실무가 남는 법인의 특성 때문에 관재인 선임이 사실상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1. 파산신청 — 법인 대표자(자기신청) 또는 채권자가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
  2. 심문 및 재산조사 — 법원의 대표자 심문, 예납금(관재인 비용 등) 납부 요구
  3. 파산선고 — 결정과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4. 채권신고·조사 — 채권신고 기간 지정, 관재인의 채권조사
  5. 환가·배당 — 재단재산 환가 후 채권자에게 안분배당
  6. 파산종결 — 배당 완료로 종결, 재산 부족 시 ‘이시폐지’로 마무리

자본잠식 상태에서 영업이 중단된 소규모 법인 A사의 경우, 잔여 자산은 거의 없었지만 미청산 계약과 임차보증금, 세무·인사 정리 문제가 남아 있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해 잔존 자산 환가와 대외 관계 정리를 진행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법인 파산은 재산의 유무보다 청산 실무의 필요성 때문에 관재인이 꼭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문(실무상 개인 사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조문 본문 보기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예납금 액수나 관재인 선임 조건, 절차 진행 방식은 사건별·법원별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 실무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사실상 폐업 상태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파산관재인 비용을 내야 하나요?

네, 법인 파산은 재산이 없더라도 관재인 선임이 원칙이라 예납금이 필요해요. 대표자 개인이 예납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액수와 납부 시점은 법원별 운영지침이 달라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파산에서 말하는 ‘동시폐지’는 법인에는 왜 안 되나요?

동시폐지는 재산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어 관재인이 할 일이 사실상 없을 때 인정되는 예외예요. 법인은 청산·계약 정리·세무 마무리 같은 후속 실무가 항상 남기 때문에 실무상 이 예외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건 성격에 맞춰 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

절차 도중에 재산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끝나나요?

배당까지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단이 부족해지면 법원이 ‘이시폐지’ 결정으로 절차를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파산선고 이후 진행 중에 판단되는 종결 방식이라 동시폐지와는 다릅니다. 구체적 시점과 요건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관재인·법원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파산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함께 정리되나요?

법인 파산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라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필요하면 대표자 개인의 회생·파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 단계에서 같이 다뤄 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1. 관재인 선임은 기본값 — 법인 파산은 잔여 재산 여부와 무관하게 관재인이 붙는다고 전제하고 준비하세요.
  2. 동시폐지 기대는 접기 — 법인 사건에서 관재인 없이 끝내는 시나리오는 실무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3. 예납금·대표자 개인채무를 미리 설계 — 예납금 마련 계획과 대표자 개인 채무 처리 방향을 같이 짜야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법인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재산이 없으니 간단히 끝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청산 실무와 예납금까지 감안한 준비가 먼저예요. 관할 법원 운영지침이 사건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실무 흐름을 짚어 보시고, 대표자 개인 채무까지 함께 고려한 전체 그림을 그려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1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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