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민사소송 진행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포함됩니다. 다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니 채무 성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 채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민사소송 중인 개인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타이밍이 조금 늦은 건가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포함시킬 수 있고,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개인회생 절차 진입이 채권자의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적 대응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고의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은 목록에 넣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남으니, 채무 성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30초 요약
- 진행 중인 민사소송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개인회생에 포함
- 소송 계속 중이라 해서 신청 타이밍이 늦은 것은 아님
- 개시결정 후에는 소송 계속 법원에 개시 사실을 반드시 통지
- 고의 불법행위·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가압류·변제요구 등은 중지·금지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8:07부터 재생)
민사소송 중인 개인 채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순간 절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청 시점이 소송 도중이라는 이유로 늦었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 청구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개인회생이 실질적인 방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채권자목록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이고, 여기 빠진 채권은 나중에 면책 효과를 못 받을 수 있어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신청 준비 — 소송 상대방(원고)을 채권자로, 청구금액과 사건번호를 목록에 정리
- 개인회생 신청 — 관할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과 함께 제출
- 개시결정 —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변제요구가 중지·금지
- 소송 계속 법원 통지 — 재판부에 개시 사실을 알려 절차상 처리를 받도록 함
- 변제계획 인가 후 통상 3년 변제 → 면책결정
소송이 부담스러워 신청이 늦어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40대 자영업자 A씨는 물품대금 분쟁으로 수천만 원 규모 소송의 피고인 상태에서 카드·대출 채무까지 겹치자, 소송 채권을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넣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시결정 후 재판부에 통지해 절차상 처리를 받았고요. 반면 폭행 손해배상 소송 중이던 B씨는 채권을 목록에 기재했음에도,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변제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으로 처리됐습니다. 소송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령 근거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지만, 고의 불법행위·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등은 예외로 남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 후에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정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조문 본문 보기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채무의 성격이 단순 계약 채무인지, 고의 불법행위나 중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인지,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채권자목록 기재와 소송 계속 법원 통지의 실무는 관할 법원마다 운영 차이가 있는 만큼,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자체가 개인회생을 막는 사유는 아니에요. 다만 채권의 원인이 고의 불법행위 등 비면책채권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판결문 원인 부분을 검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변제요구 등은 중지·금지되고, 소송 자체는 관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후에는 소송 재판부에 개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해요. 구체 절차는 관할 법원 운영에 차이가 있어 담당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소송이 부담스러워 목록에서 빼는 순간 오히려 그 채권만 살아남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진행 중인 소송·독촉·확정 판결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정리해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제625조 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 물적 손해나 경과실 사고는 다를 수 있어요. 사고 경위와 판결문상 인정 사실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목록 기재가 출발점 — 진행 중 소송 채권도 사건번호·청구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반드시 기재하세요.
- 개시결정 후 법원 통지가 관건 — 소송 재판부에 개시 사실을 알려야 이후 처리 방향이 확정됩니다.
- 비면책채권 여부를 먼저 판단 — 고의·중과실 손해배상이면 개인회생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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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민사소송 도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장을 받은 지금이 채무 전체를 정리해 볼 가장 실질적인 타이밍일 수 있어요. 우선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과 청구 금액을 정리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