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공기업 11년 다니다 퇴사, 리딩방·선물 투자 손실로 1억 2천 빚졌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6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주식·선물·옵션 등 투자 손실 채무여도 정상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회생법원의 청산가치 실무 운용, 취업이 왜 실질적 전제인지, 파산 대신 회생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공기업에서 11년 근무하다 7년 전 퇴사했습니다. 모아둔 돈과 신용대출 자금으로 리딩방 분할매수를 시도했다가 손실을 봤고, 건강이 안 좋아져 퇴직한 뒤 국내 선물, 해외 선물·옵션까지 하다 개인 재산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현재 생계비 통장에 250만 원이 남아 있고, 부모님 집에 얹혀살며 취업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금서비스 3,800만 원과 은행권 대출 8,000만 원 등 약 1억 2천만 원의 빚이 있고, 지난 2년간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왔는데 이제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 전화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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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주식·선물·옵션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여도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회생법원 실무는 이런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담자님처럼 채무 대부분이 투자 손실이어도 회생 인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다만 개인파산은 ‘낭비·사행행위’ 여부가 별도로 심리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게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30초 요약

  • 주식·선물·옵션 손실 채무도 정상 거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 운용
  • 파산은 낭비·사행행위 심리 대상이라 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게 유리
  •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기준이라 안정적 직장이 실질적 전제조건
  • 채무 발생 시점이 2년 이상 경과했다면 회생 요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0:25부터 재생)

투자 손실 1억 넘는 빚,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투자로 날린 돈은 회생이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시장 거래로 발생한 손실이라면 대체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최근 회생법원 실무는 주식·코인 같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문제는 회생 이후예요.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필수 지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3년(최장 5년) 변제계획을 짜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이 실질적 전제조건이 됩니다. 지금처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만들기 어려워, 신청 전 안정적 소득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예요.

  • 사전 준비 — 채무·소득·재산 자료 정리, 안정적 직장 확보
  • 관할 회생법원 신청 — 신청서·재산목록·채권자목록 제출
  • 중지·금지명령 신청 — 추심·강제집행 임시 차단
  • 개시결정 후 가용소득 기준 변제계획안 제출·인가
  • 인가 후 3년(최장 5년) 변제 수행 → 완주 시 나머지 채무 면책

공기업 등에 오래 근속하다 퇴직 후 퇴직금·신용대출을 종잣돈 삼아 국내외 선물·옵션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본 40~50대 A씨 유형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채무 발생 시점이 2년 이상 지났고, 소득·재산이 없으며 부모 가족의 주거에 의탁하고 있고, 정상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는 요건이 확인되면 회생 인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많습니다. 반면 파산은 낭비·사행행위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되어 면책이 제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개인회생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조항이에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회생법원별 세부 운용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채무 발생 경위·소득·재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관할 법원 실무와 개별 사안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정상적인 시장 거래로 발생한 손실이라면 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한 편입니다. 최근 회생법원 실무상 이런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다만 법원별 운용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직 상태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짜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이 실질적 전제가 됩니다. 무직 상태에서는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만들기 어려워, 신청 전 안정적 소득원 확보가 우선이에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투자 손실 채무 사안에서는 대체로 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산은 낭비·사행행위 여부가 별도 심리 대상이 되어 면책이 제한될 위험이 있는 반면, 회생은 실무상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에요.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연체가 시작되고 추심 전화가 오는데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요?

채권자·채무액·연체 시점을 정리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고, 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을 임시 차단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다만 신청 전 취업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와 상담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 정리

  1. 회생을 먼저 검토 — 파산은 낭비·사행행위 심리가 별도로 붙어 문턱이 더 높습니다.
  2. 취업 준비가 실질적 첫걸음 — 가용소득이 있어야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이 나옵니다.
  3. 관할 법원 실무 확인 —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당장의 추심 전화가 무섭더라도, 지금은 자료 정리와 함께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회생·파산 중 어느 쪽이 안전한지, 취업 준비와 신청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방향이 잡히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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