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급여채권은 세후 월 250만 원까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250만 원 초과 시 1/2 룰과 고소득 산식이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범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월급도 세후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는다는 게 맞나요?
세후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법령상 급여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아요. 250만 원을 넘어도 최소 절반은 반드시 보호되고, 고소득 구간에서는 시행령 산식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급여 계좌로 이체되는 순간 은행이 계좌 전액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라, 회사와 법원 양쪽에 압류금지 범위를 소명하는 조치가 필요해요.
30초 요약
-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로 최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 250만 원 초과분도 원칙적으로 급여의 1/2은 보호
- 고소득자는 시행령상 별도 산식으로 상한이 조정
- 계좌로 이체된 급여가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가능
- 반복 압류·다중채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급여 압류가 실효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81:48부터 재생)
급여 압류, 세후 250만 원까지는 정말 못 건드리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1/2을 원칙적 압류금지로 정하고, 시행령이 최저 압류금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못박고 있어요. 즉 세후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그대로 전액이 보호되고, 넘더라도 최소 절반은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급여가 고액인 경우에는 시행령이 별도 산식을 두어 상한이 조정되니, 정확한 계산은 시행령 본문에 대입해 봐야 해요.
실제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법원에서 송달된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결정문으로 채권자·집행권원·압류범위 확인
- 회사(제3채무자)에 압류금지 범위(월 250만 원 최저·급여의 1/2)를 통지해 해당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
- 급여 이체 계좌가 통째로 묶였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반복 압류·다중채무가 원인이라면 개인회생(빚을 3년간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 신청 검토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중지·실효
세후 320만 원을 받던 30~40대 직장인 A씨는 카드사 다중채무로 급여 계좌가 통째로 묶였는데, 인사팀에 압류금지 범위를 소명해 최저 금액을 우선 지급받고 계좌 부분은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으로 회복했어요. 이후 반복 압류를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 뒤 압류가 실효되고 3년 변제계획을 이어갔습니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의 1/2은 압류금지이며, 시행령이 최저·최고 압류금지금액을 별도로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조문 본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실제 압류금지금액은 세전·세후 산정 방식, 상여·수당·퇴직금 포함 여부, 부양가족 수, 개별 압류결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대응 순서와 범위변경 신청 가능성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수당은 함께 묶여 판단되지만, 일시 성과급이나 퇴직금은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은 급여명세와 압류결정 문언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순간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은행이 전액을 묶어버리는 사례가 많아요. 이때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압류명령의 전부·일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생계가 어려워지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편이 좋아요.
급여 압류는 제3채무자인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되는 구조라 완전히 감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 압류를 근본적으로 끊으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후에는 급여 압류가 실효돼 회사 쪽 부담도 줄어들어요.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고, 이후 실효 처리를 통해 근로자가 압류 없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개시결정 전에 이미 추심된 금액의 반환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신청 시점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먼저 압류결정문 확인 — 채권자·집행권원·압류범위를 파악해야 다음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 회사와 법원 두 갈래 대응 — 사용자에게는 압류금지 범위 소명, 법원에는 범위변경 신청을 병행하세요.
- 반복 압류는 개인회생이 근본 해법 — 개시결정 후 급여 압류가 실효돼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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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압류결정문을 받았다면 혼자 검색으로 대응하기보다, 결정문 사본을 챙겨 변호사 상담부터 잡아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와 은행에 걸린 매듭이 촘촘해져 회복이 늦어질 수 있으니, 빠른 확인이 생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