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월 급여 250만원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같아 사실상 압류를 피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로 이체받으면 계좌 예금도 250만원까지 이중 보호되는 원리와 실제 대응 절차를 함께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급여가 250만원인데 생계비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통장은 압류 방지가 되겠지만,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85만원 이상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월 급여가 250만원 수준이라면 대부분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거든요. 회사가 급여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으로 이체해 주면 계좌 단계에서도 250만원까지 다시 보호받아, 실질적으로 이중 안전장치가 걸리는 셈이에요.
30초 요약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생계비계좌 예금은 별도로 250만원까지 압류금지(제246조 제1항 제8호)
- 급여 + 계좌 이중 보호로 250만원 이하 급여는 사실상 압류 어려움
- 고소득 구간은 시행령상 별도 계산식이 적용되어 압류금지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 상여금·퇴직금 등 초과분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별도 대응 필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0:31부터 재생)
급여 250만원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까지 이중 보호되는 원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85만원’은 예전 기준이에요.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고, 월급이 이 수준이라면 압류 대상에서 사실상 벗어나요. 회사(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이 오더라도 250만원까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회사가 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이체해 주면, 계좌에 들어간 예금도 별도 조항(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돼요. 급여 단계에서 한 번, 계좌 단계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중으로 보호받는 구조예요.
대응은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회사로부터 압류명령 송달 통보 받으면 채권자·집행법원·사건번호 먼저 확인
-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상 압류금지 범위 확인 — 월 250만원까지는 그대로 지급
- 은행에서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개설 → 회사에 급여 이체 계좌 변경 요청
- 초과분이 있으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범위변경 신청(제246조 제3항)
- 반복 압류가 예상되면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중지·취소 명령으로 정리 검토
30·40대 직장인 A씨는 월 급여 200만원대에서 카드·캐피탈 연체로 급여 압류를 받았어요. 회사에는 압류명령이 도달했지만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A씨에게 지급됐고, 이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이체받으면서 은행 단계 압류도 걸리지 않아 실질적으로 압류 효력이 무력화된 사례였어요. 다만 상여금이 큰 달이나 퇴직금 발생 시점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했어요.
법령 근거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8호: 급여채권 2분의 1(단, 시행령상 최저금액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과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8호 조문 본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 // 시행령 제4조: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감안한 최고금액 계산은 월 300만 원 이상 구간부터 적용.급여 구성(상여·수당 포함 여부), 다른 예금계좌 보유 상태, 채권자의 별도 신청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고소득 구간 계산식은 시행령 개정 여부와 실제 급여 구조를 함께 봐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총액이 시행령 최저금액(월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압류 여지가 생겨요. 다만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생활 형편을 소명하면 초과분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여가 자주 발생한다면 미리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편이 안전해요.
시행령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부터는 별도 계산식이 적용되어 압류금지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요. 다만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명세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정확한 압류금지 금액을 확인받으시는 게 확실해요.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은 회사·기관이 이체해 주는 급여·연금·부양료 같은 압류금지 성격의 돈을 담는 계좌라, 일반 계좌이체나 현금 입금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잔액도 시행령상 한도까지만 압류가 금지되니 초과분은 별도 관리가 필요해요.
압류명령서상 채권자·사건번호·집행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에는 250만원 이하 부분은 그대로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세요. 초과분이 있거나 반복 압류가 예상되면 압류명령 취소·범위변경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금지·중지·취소 명령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핵심 정리
- 급여 이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 — 은행에서 개설 후 회사에 이체 계좌 변경 요청
- 압류금지 초과분은 범위변경 신청 — 집행법원에 소명하면 초과분도 보호 가능
- 반복 압류라면 개인회생 병행 — 채무자회생법상 금지·중지·취소 명령으로 뿌리부터 정리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급여 압류 통지를 받으신 순간이 가장 불안하실 텐데,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법이 지켜주는 안전 구간이에요. 생계비계좌 이체와 필요한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실제 손에 쥐는 급여를 지킬 수 있으니, 명세와 압류명령서를 챙겨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