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1년 상환자 공공기록 삭제,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5월 3일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2)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도 현황

항목내용
제도명개인회생 인가 후 공공정보 조기삭제
시행 시기2025년 7월~
운영 기관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
대상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핵심 요건인가 후 1년간 변제금 전액 기한 내 납부

적용 대상과 요건

요건세부 내용
인가결정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납부 기간인가 후 1년
납부 방법변제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
연체1회도 없어야

신청 절차

단계행동
1법원에서 변제금 납부 확인서 발급
2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
3심사 후 등록 해제

주의할 점

조기삭제가 되더라도 회생 진행 사실 자체는 금융기관 내부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되는 것남는 것
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록
신용등급에 미치는 직접적 불이익대출 심사 시 참고 자료

다만,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는 확실히 회복됩니다.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 정리

  1. 1년 상환자 공공기록 조기삭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2. 인가 후 1년간 변제금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법원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청하세요.
  4. 조기삭제 후에도 금융기관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신용점수는 회복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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