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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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2) · 유튜브 댓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개인회생 인가 후 공공정보 조기삭제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 |
| 대상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
| 핵심 요건 | 인가 후 1년간 변제금 전액 기한 내 납부 |
| 요건 | 세부 내용 |
|---|---|
| 인가결정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
| 납부 기간 | 인가 후 1년 |
| 납부 방법 | 변제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 |
| 연체 | 1회도 없어야 함 |
| 단계 | 행동 |
|---|---|
| 1 | 법원에서 변제금 납부 확인서 발급 |
| 2 |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 |
| 3 | 심사 후 등록 해제 |
조기삭제가 되더라도 회생 진행 사실 자체는 금융기관 내부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삭제되는 것 | 남는 것 |
|---|---|
| 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 | 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록 |
| 신용등급에 미치는 직접적 불이익 | 대출 심사 시 참고 자료 |
다만,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는 확실히 회복됩니다.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 1년 상환자 공공기록 조기삭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인가 후 1년간 변제금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청하세요.
- 조기삭제 후에도 금융기관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신용점수는 회복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