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돈, 개인회생 신청하면 그대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6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개인회생은 승소로 받은 돈을 법원에 그대로 납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총액만 3년(예외 5년) 동안 분할 변제하면 되는 구조와 재산목록 반영 방식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승소로 받은 돈을 법원에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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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예금이나 승소로 받은 돈을 법원에 그대로 넘기는 절차가 아니에요. 신청 시점에 가진 자산 총액을 ‘청산가치’로 계산해서, 3년(예외적으로 5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많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구조입니다. 즉 ‘돈을 이체한다’가 아니라 ‘자산보다 더 큰 금액을 분할로 갚는다’는 개념이에요.

30초 요약

  • 개인회생은 예금·승소금을 법원에 통째로 이체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 신청 시점 자산은 ‘청산가치’로 계산되어 변제 총액의 최소 기준이 됨
  • 3년(예외 5년) 분할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인가 가능
  • 승소로 받은 자금은 생계·사업에 쓰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밑돌면 안 됨
  • 실제 납부는 매월 회생위원 계좌로 분할 입금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1:59부터 재생)

개인회생 청산가치, 승소로 받은 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통장 잔고나 소송으로 회수한 자금을 법원 계좌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신청 시점에 보유한 현금·예금·소송상 채권 같은 자산 총액을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 만약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뜻해요. 개인회생은 이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총액을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5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만 하면 인가받을 수 있는 구조랍니다.

  1. 재산목록 작성 — 신청 시점 현금·예금·소송상 채권 등 자산 전부 기재
  2. 청산가치 산정 —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을 계산
  3. 가용소득 산정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달 변제 재원
  4. 변제계획안 작성 — 3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편성
  5. 인가 결정 후 매월 회생위원 계좌로 분할 입금

40대 자영업자 A씨는 개인회생 준비 중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 원을 회수할 상황이 됐어요. 그 돈을 그대로 법원에 넘겨야 하냐고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재산목록에 반영되어 청산가치를 구성할 뿐 즉시 납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3년간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를 초과하도록 계획안을 조정했고, 회수 자금은 생계·사업에 쓰면서 매달 가용소득 범위에서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인가받았어요.

진행 중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회수 시기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부터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소송상 채권이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총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승소 시점과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라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승소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신청인의 자금이라 사용 자체에 제약은 없어요. 다만 인가 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밑돌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을 쓰기 전 변호사와 계획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크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 이상이면 파산 시 전액 배당이 가능해 회생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재산·채무 구조를 정확히 확인한 뒤 다른 절차 검토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새로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당한 자산이 유입되면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변제액 증액을 결정하기도 해요. 회수 예정 자금이 있다면 미리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1. 청산가치는 ‘넘기는 돈’이 아닌 ‘변제 하한선’ — 자산 이체가 아니라 3년 총 변제액의 최소 기준
  2. 소송상 채권도 재산목록 대상 —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기재
  3. 회수 자금 사용은 가능하되 총액 관리 필수 — 생계·사업에 쓰되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밑돌면 안 됨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승소 가능성과 회수 시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요.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을 미리 맞춰 두면 인가 이후 예기치 않은 변경을 줄일 수 있고, 마음의 부담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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