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금융회사에서 기한이익 상실 상계 예정 안내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6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개인회생 진행 중 금융회사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상계 예정 통보를 받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계 실행 시 오히려 채권 잔액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와 대응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금융회사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상계 예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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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금융회사에서 온 기한이익 상실·상계 예정 통보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상계는 채권자 측에 이미 있는 예금 등과 대출채권을 정산하는 방식이라 채무자가 임의로 막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상계가 실행되면 채권 잔액이 줄어 변제 총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개인회생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 일부만 갚고 이자는 대부분 조정·면책되므로, 통보 자체의 무게를 크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30초 요약

  •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기한이익 상실·상계 통보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 상계는 채권자에게 있는 예금과 대출을 정산하는 것 — 오히려 채권 잔액이 줄 수 있어요
  • 개인회생 인가 시 이자·연체이자는 대부분 조정·면책 대상
  • 통보를 받으면 즉시 대리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공유
  • 개시결정 전·후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 필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3:42부터 재생)

개인회생 진행 중 기한이익 상실·상계 통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나 이미 개시결정을 받은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보내는 ‘기한이익 상실 및 상계 예정’ 안내는 사실 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을 때와 의미가 많이 달라요. 회생 미신청 상태라면 갑작스러운 원금 일시상환 압박이지만, 이미 회생 절차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차피 변제계획으로 원금 일부만 갚고 이자는 대부분 사라지므로 통보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계란 예를 들어 A은행에 예금 100만 원이 있고 같은 은행에 대출 500만 원이 있을 때, 은행이 자기 손에 있는 예금 100만 원으로 대출을 상쇄해 잔액을 400만 원으로 줄이는 절차예요. 이건 채무자가 임의로 막기 어려운 채권자 고유의 권리라 실무상 방어보다는 사후 정리 쪽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응 순서는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1. 통보서에 적힌 상계 대상 계좌·채권·상계 예정일·잔액을 서면으로 확인
  2. 대리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 (개시결정 전·후 여부가 관건)
  3. 개시결정 시점과 상계적상 성립 시점을 대리인·법원과 함께 검토
  4. 상계 실행 후 감소한 채권액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에 반영해 정정 신청 검토
  5. 이자 걱정보다 원금 중심의 인가 변제금 납입을 계속 이어가기

40대 직장인 A씨도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기다리던 중 주거래 은행에서 같은 통보를 받고 예금이 상계되는 것을 우려했어요. 그러나 대리인은 “상계가 실행되면 오히려 채권 잔액이 줄어 총 변제액이 감소할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 발생 이자와 기존 미납 이자는 인가 시 대부분 조정·면책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원금 변제에 집중해 절차를 무리 없이 이어갔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 상계적상이 언제 성립했는지, 해당 예금이 압류·질권설정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변호사·법원과 사안별 확인을 거치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계를 못 하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상계는 채권자에게 이미 있는 자금(예금 등)과 대출을 정산하는 채권자 고유 권리라 채무자가 임의로 막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상 상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통보를 받으신 시점이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대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이 상계되면 저에게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결론만 놓고 보면 손해라기보다는 채권 잔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예금 100만 원으로 대출 500만 원이 상계되면 남은 채권은 400만 원이 되고, 이는 변제계획에 반영해 총 변제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성격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보 이후 발생하는 이자도 다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대부분의 이자·연체이자가 조정 또는 면책 대상이 되어 원금 일부만 갚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통보 이후 늘어나는 이자 숫자에 크게 스트레스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건별로 다르므로 대리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통보를 받고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통보서 원본을 사진이나 스캔으로 대리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상계 대상 계좌·채권, 예정일, 잔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에 항의하거나 계좌를 급하게 이체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리인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1. 통보 = 위기 신호 아님 — 회생 진행 중이라면 이자·기한이익 상실은 대부분 절차 안에서 정리돼요
  2. 막기보다 반영이 실전 대응 — 상계 실행 후 줄어든 잔액을 변제계획에 정정 반영하는 쪽이 현실적
  3. 개시결정 전·후 시점이 핵심 판단 기준 — 통보 받은 즉시 대리 변호사에게 서면 공유
  4. 원금 변제 지속이 답 — 이자 걱정으로 리듬 흐트러뜨리지 말고 인가 변제금 납입 유지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통보서를 받으신 그 순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대리 변호사에게 사진 한 장만 보내 주세요. 개인회생은 이미 시작된 절차 위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여정이라, 새로운 안내가 도착해도 대부분 절차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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