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별제권자라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으로 일시 보류하는 방법, 인가 후 은행과의 원리금 납부 협의로 집을 지키는 실무 전략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회생 인가가 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집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별제권자라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으로 일시 보류하는 방법, 인가 후 은행과의 원리금 납부 협의로 집을 지키는 실무 전략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회생 인가가 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집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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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한도는 여전히 1인 2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개설하면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가 가능해요. 개설 은행 선택과 월 입금 한도 운영법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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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8
개인회생 인가가 나도 카드사·캐피탈 같은 일반 채권자가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주택담보대출처럼 근저당권이 잡힌 은행은 별제권자(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해서 경매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직후 중지·금지명령으로 임박한 경매를 일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인가 이후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의 원리금 납부 협의가 사실상 핵심이에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4:57부터 재생)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주지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도로 다뤄져요.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잡고 있어서 별제권자로 분류되고, 별제권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그 담보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카드 빚이나 캐피탈 채무는 변제계획에 묶이지만, 집에 잡힌 근저당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키려면 다음 단계를 단계별로 검토하게 돼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아파트와 카드·캐피탈 채무 약 1억 원대를 함께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신청 단계 중지명령으로 임박했던 경매가 보류됐고, 개시결정 이후 은행 담당자와 협의해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정상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매 신청을 철회받았어요.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가 후 경매가 진행됐고, 잉여금 정산과 가족 명의 매수 같은 별도 전략이 필요했어요. 결국 채권자가 어떤 금융기관인지, 잔존 LTV가 얼마인지, 변제계획이 어떻게 짜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586조: 신청 단계에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명령 대상이지만, 인가 이후엔 별제권자(주담대 은행)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담보권자의 종류·잔존 채권액·LTV·연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집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는 변제계획 구조와 협의 가능성에 좌우되니, 사안별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법원이 받아주면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일시 정지될 수 있어요.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요. 임박한 경매가 있다면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중지명령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구체적 가능성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카드사·캐피탈 같은 일반 채권자는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뿐, 별도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대부분 근저당이 잡힌 주택담보대출 은행처럼 별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예요. 단, 인가 전 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 점검이 필요해요.
협의가 결렬되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때는 매각대금에서 근저당 채권 변제 후 남는 잉여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임차인 대항력으로 거주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가족 명의 매수로 사실상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사안별로 검토하게 돼요. 각 전략에 따라 효과와 비용이 다르므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인가 전 임의 처분은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해요. 매도 시점·방법·매매대금 사용처가 모두 절차상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개시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어요.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해요.
집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 시점에 중지명령과 은행 협의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타이밍 하나로 집을 잃을 수도, 지킬 수도 있는 분야이니 절차 시작 전에 한 번은 꼭 점검을 받아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0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