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액이 아니라 소득·재산·부양가족을 반영한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월 부담이 적어 보여도 8년 상환이 붙어 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월 160만 원, 3년 상한” 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면 변제기간이 더 길어져서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게 맞나요?
네이버·카페에서 흔히 도는 “월 변제금 160만 원, 3년 고정” 같은 공식은 실제와 다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액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거주 지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순 여유 자금)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크게 달라져요. 워크아웃으로 바꾸면 월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 8년 안팎으로 기간이 길어져 총 부담과 시간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초 요약
- “월 160만 원, 3년 고정” 은 실제 개인회생 공식이 아니에요
-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재산·부양가족 기반 가용소득으로 산정
- 워크아웃은 월액이 낮아 보여도 8년 상환이 조건인 경우가 많음
- 개인회생은 원칙 3년(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안에 종료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수치 시뮬레이션 없이는 단정 어려워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08:01 부터 재생)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왜 이렇게 달라지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액 × 몇 %” 같은 단순 공식이 아니에요. 급여·사업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와 거주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1억 원 채무라도 소득 구조에 따라 월 30만 원이 될 수도,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월 상환액이 낮아 보이지만 통상 8년까지 기간이 늘어나요. 그 사이 이자는 조정되어도 원금 감면 폭은 크지 않아,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상당히 감축해주는 개인회생과는 결이 다릅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 소득·재산·부양가족 자료 정리 → 월 가용소득 산정
- 보유 재산을 파산 시 환가가치로 환산 → 청산가치 산출
-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 제출
-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 정지
- 변제계획안 제출(3년 원칙, 특별 사정 시 최대 5년) → 법원 인가
- 계획대로 완제하면 잔여 채무 면책
40대 직장인 A씨는 채무 1억 원대에서 처음에 워크아웃을 검토했어요. 안내받은 월 상환액은 개인회생보다 낮았지만 8년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소득·부양가족을 다시 넣어 3년 개인회생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니 월 변제금은 다소 높아졌지만 총 상환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고, 청산가치 초과분이 감축되어 3년 뒤 면책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부양가족이 달라지면 결론이 반대일 수도 있어, 요즘 활용되는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로 미리 수치를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조문 본문 보기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실제 월 변제금·변제기간, 워크아웃과의 유불리는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구조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에서 예시로 자주 도는 숫자일 뿐 공식이 아니에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와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채무액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예상 금액은 실제 수치를 넣어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네, 흔히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통상 8년 상환인 반면 개인회생은 3년(최대 5년) 안에 마무리되고, 청산가치 초과분은 상당 부분 감축될 수 있어요. 총 부담액과 신용 회복 시점을 함께 보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은 3년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법원이 사정을 인정해야 가능하므로 임의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소득·재산·부양가족 자료만 있으면 대략적인 예상 계산은 가능해요.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도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법원 심사에서 확정되므로 사전 예측치는 참고 수준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 정리
- 공식보다 가용소득 — 월 변제금은 채무액이 아니라 소득·부양가족·최저생계비로 결정돼요
- 기간이 곧 부담 — 워크아웃 8년 vs 개인회생 3년, 월액만 보지 말고 총액·시간을 함께 비교하세요
- 원금 감축 가능성 — 청산가치를 넘는 부분은 개인회생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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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월 160만 원, 3년” 같은 온라인 표준값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 자료부터 정리해 담당 변호사와 실제 수치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숫자를 눈으로 확인해야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진짜 유리한지 보이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