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약금 합의로 채무가 8억 감소해도 소득·재산 변동이 없으면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분양권 10억이 해지되어서 위약금 손해배상액 2억으로 합의했습니다. 8억이 줄었는데 변제금은 안 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청산 같은 얘기만 하면서 변제금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LIVE] '전액 입금 거절' 압류방지통장, 월급통장으로 쓰려면 (관리계좌 신설)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q17.jpg&w=2048&q=75)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 총액에 비례해 결정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변제 총액의 하한은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통상 3년)치 합산한 금액과,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 중 더 큰 쪽이거든요. 그래서 위약금 합의로 채무가 10억에서 2억대로 줄었어도,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라면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감액되지는 않아요.
30초 요약
- 변제 총액의 하한은 ‘가용소득 ×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중 큰 금액
- 채무가 8억 줄어도 소득·재산이 그대로면 월 변제금은 유지되는 게 원칙
- 채무액은 신청 자격(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이나 변제율 산정에는 여전히 의미
-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 심사 대상
-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감액 여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8:55부터 재생)
개인회생 변제금, 왜 채무가 줄어도 그대로일까요?
개인회생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채무가 줄면 변제금도 준다”는 직관이에요.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변제 총액은 채무액 자체가 아니라 두 가지 기준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가용소득 기준이에요.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60% 등)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인데, 이 금액을 변제기간치 합산한 값이 하한 중 하나가 돼요.
둘째, 청산가치 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환가액인데,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는 공정성 원칙이 담긴 값이에요.
이 두 값 중 큰 금액이 변제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합의로 채무가 8억 원 감소했어도,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라면 계산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 가용소득 산정 — 월 소득에서 법원 기준 생계비 공제
- 청산가치 산정 — 신청일 기준 재산 환가액 평가
- 최저 변제 총액 결정 — 두 값 중 큰 금액이 하한
-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후 통상 14일 이내, 회생위원 검토
- 사정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요건은 법원 심사)
40대 자영업자 A씨는 분양권 관련 채무를 포함해 10억 원 상당을 신고했지만, 회생 진행 중 상대방과 위약금을 2억 원대로 합의했어요. A씨는 채무가 8억 가까이 줄었으니 월 변제금도 비례해 감액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A씨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 총액을 산정했고 소득·재산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월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투입’을 규정 — 채무액이 아닌 소득·재산이 변제 총액의 하한을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조문 본문 보기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무 감액의 사유·시점, 재산 구성, 소득 변동 등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성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정변경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채무 감소도 의미는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판단(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이나 원금 대비 변제율 산정에는 여전히 채무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월 변제금은 소득·재산이 결정한다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돼요. 사건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인가 후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 채무자·채권자·회생위원이 변경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심사하므로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사정변경 사유를 정리해 담당 변호사와 신청 여부부터 판단해 보세요.
매월 세후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등을 참고해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한 사정도 반영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항목을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가용소득 합산액보다 청산가치가 크면 청산가치가 하한이 되어, 월 변제금이 소득 기준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평가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핵심 정리
- 두 값 비교가 시작 — 가용소득 합산액과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이 변제 총액 하한
- 채무 감소만으로 감액은 X — 소득·재산이 바뀌어야 변제금 계산도 바뀜
- 사정변경 시 변경 신청 검토 — 법원 심사 대상이라 요건 정리는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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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채무액만 보고 변제금 감액을 기대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소득·재산 변동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서 사정변경 신청 가능성을 상의해 보세요. 방향이 잡히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