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회생 성실납부 1년, 공공정보 삭제 기산은 변제 개시일부터인가요 인가결정일부터인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7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성실납부 시 신용정보원 공공정보가 해제되지만, 기산점이 실제 변제 개시일인지 인가결정일인지 실무 견해가 갈립니다. 카드 재발급 계획은 인가결정일 + 1년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청자 질문

1년만 성실히 납부하면 (공공정보가) 삭제된다고 들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3개월부터 변제금을 갚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1년입니까, 아니면 인가결정 나고 1년입니까?

[LIVE] '전액 입금 거절' 압류방지통장, 월급통장으로 쓰려면 (관리계좌 신설)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개인회생 등록 사실)가 해제되는데요, 문제는 이 “1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카드 재발급이나 대출 재개 계획을 잡으실 때는 인가결정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0초 요약

  • 개인회생 성실납부 1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 공공정보가 해제 대상이 돼요
  • 기산점 해석: ① 실제 변제 개시일 ② 인가결정일 — 실무 견해가 갈림
  • 개시결정 후 인가까지 6~10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아 논란 발생
  • 카드·대출 재개 시점은 “인가결정일 + 1년”으로 잡는 편이 안전
  •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신용정보관리규약(자율규제)이라 해석 차 존재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5:14부터 재생)

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이 정보 때문에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데요, 인가결정 후 1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이 공공정보가 해제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1년”의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1. 실제 변제 개시일 기준 —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처음 납부한 날부터 12개월 계산
  2. 인가결정일 기준 —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12개월 계산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6~1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공공정보 해제 시점이 수개월 이상 벌어질 수 있어요. 조문 해석상 실제 성실납부 개시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신용정보원 실무 처리를 개인이 예측하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인가결정일 + 1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례로, 40대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8개월이 걸려 그 사이 임시 변제금을 이미 여러 회 납부한 상태였어요. A씨는 “이미 낸 회차”를 인정받길 원했지만, 카드 재발급 계획은 안전하게 인가일 + 1년으로 재조정했습니다.

법령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과 삭제 원칙을 정한 조문.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 1년 해제 기준은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조문 본문 보기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ㆍ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원문 보기

신용정보 해제 시점은 신용정보원의 처리 시기, 관리규약 개정, 개별 사건의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도 신용정보에 등록되나요?

네, 신청 접수와 개시결정 단계에서 이미 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절차 진행 사실이 등록돼요. 이 등록 자체가 삭제 대상이 아니라, 인가 후 성실납부 1년 요건을 채워야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열람되는 항목은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년 성실납부 후에도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나요?

공공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평가(KCB·NICE) 점수가 즉시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새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야 하므로 체크카드·소액 신용카드 사용부터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상 추가로 수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인가 후 변제금을 한 달이라도 밀리면 1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성실납부 요건은 연속적인 이행을 의미하므로 연체 발생 시 기산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어요. 다만 짧은 지연을 곧바로 회복해 변제계획대로 이행한 경우 실무상 판단이 유연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공공정보가 곧바로 삭제되나요?

완제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공공정보 등록 사유가 소멸되어 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정보원 실무 처리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면책결정문 사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처리 상황은 신용정보원에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핵심 정리

  1. 인가결정일 + 1년 기준으로 계획하기 — 실무 견해가 갈리므로 카드·대출 재개 시점은 이 기준이 안전
  2. 연체 없이 계속 납부 — 짧은 지연도 재기산 위험, 자동이체 설정으로 관리
  3. 점수 회복은 별도 문제 — 공공정보 해제 ≠ 신용점수 즉시 상승, 새 거래 이력 축적 필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을 마치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으실 거예요. 서둘러 카드 재발급을 알아보시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본인 사건의 인가결정일과 납부 이력을 정리해 “안전하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시길 권해 드려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김앤파트너스 상담신청하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카톡상담

상담신청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