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채권자가 형사고소·민사소송하면 파산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11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채권자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파산·면책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 등 고의 불법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면 그 채권만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채권이 있어서 채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면, 파산 신청한 법원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파산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채권자가 형사고소·민사소송하면 파산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채권자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면책 신청이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형사고소 후 사기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특정 채권만 ‘비면책채권'(면책결정 이후에도 갚아야 할 채무)으로 남게 됩니다. 파산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개별 채권 하나의 예외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30초 요약

  • 채권자의 소송·고소 사실 자체는 파산 신청을 막지 않아요
  • 전체 면책결정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 다만 사기 등 ‘고의 불법행위’로 유죄 확정 시 그 채권만 비면책
  •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을 반드시 성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면책 심문 단계에서 채권자 이의신청 대응 필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73:23부터 재생)

채권자가 형사고소·민사소송을 걸어와도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걸었다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파산·면책 신청의 장애사유가 아니에요.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와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로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거든요.

다만 주의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형사고소가 진행돼서 사기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특정 채권은 면책결정 이후에도 갚아야 하는 비면책채권으로 남습니다. 이건 파산 전체가 실패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수십 개 채무 중 문제된 하나만’ 예외로 살아남는 개념이에요.

절차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파산·면책 신청 — 채권자목록에 소송·고소된 채권 빠짐없이 기재
  2. 파산선고 (소액 개인사건은 대체로 동시폐지)
  3. 채권자가 면책 심문 단계에서 이의신청 → 채무자는 소명자료 제출
  4. 법원의 면책결정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
  5. 이후 형사판결에서 사기 등 유죄 시 그 채권만 별도로 비면책 확정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예외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조문 본문 보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법령 원문 보기

실제 사례를 짧게 보실게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사업 실패로 여러 채무를 지고 파산·면책을 신청했는데, 일부 개인 채권자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빌려간 사기”라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 제기했어요. A씨는 채권자목록에 성실히 기재하고, 당시 매출자료 등으로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전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특정 채권만 비면책으로 남을 여지는 남아 있었죠. ‘전체 면책’과 ‘개별 채권 비면책’은 분리된 판단이라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형사고소 내용·사기 고의 여부·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했는데 파산 신청을 지금 해도 되나요?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도 파산·면책 신청은 그대로 접수할 수 있어요. 다만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을 반드시 기재하고, 심문 단계에서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소명자료(당시 상환 의사·매출·자금 흐름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 대응 전략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려요.

형사재판에서 사기 유죄가 나오면 파산 전체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어도 파산 및 면책결정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채권 하나만 ‘비면책채권’으로 남아요. 다른 채무는 여전히 면책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채권자가 별도 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어요.

소송·고소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되나요?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이 되고, 심한 경우 면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성실히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채무도 일단 모두 기재하고 상담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민사소송만 걸린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만 있고 사기 등 형사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은 중단되고, 면책결정 후 채무 자체가 소멸돼요. 다만 개별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1. 소송·고소 자체는 신청 장애 아님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 접수는 그대로 가능해요
  2. 채권자목록 성실 기재가 최우선 — 빼먹으면 그 채권이 비면책으로 남는 역효과
  3. 비면책은 ‘개별 채권’ 문제 — 유죄가 나와도 전체 면책결정은 유지됩니다
  4. 심문 단계 소명 준비 필수 —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채권자가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걸어오면 “이제 파산도 못하는 건가” 하고 크게 위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고, 문제되는 건 특정 채권 하나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목록 기재와 심문 단계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니, 소장이나 고소장을 받으신 시점에 바로 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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