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업로드 2026-05-20
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부부 세후 소득 비율이에요. 배우자 소득이 70% 미만이면 자녀 전원이 산입되어 2인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 증빙 핵심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2차 보정 단계에서 부산지사 사무실로 배우자 서류와 본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와이프 세후 월급 200만 원, 본인 세후 400만 원 정도이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는데, 2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5인, 최악의 경우 1인 가구로만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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