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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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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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편파변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행위가 편파변제에 해당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7)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다 못 갚는 상황인데, 한 곳에만 먼저 갚아버린 것”입니다.
| 사례 | 위험도 |
|---|---|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음 | 매우 높음 |
| 여러 카드사 중 특정 카드사에만 상환 | 높음 |
|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 대출만 상환 | 높음 |
| 회생 신청 직전 급여로 특정 채무만 변제 | 중간 |
| 생활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 | 편파변제 아님 |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은 채권자 평등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아야 하는데, 특정 채권자만 우대하면:
| 결과 | 설명 |
|---|---|
| 변제율 상향 | 편파변제 금액만큼 변제금 증가 |
| 보정권고 | 법원이 추가 소명 요구 |
| 면책불허가 | 심한 경우 면책 자체 불가 |
정직하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생을 결심했다면:
– 모든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특정 채권자에게 “나중에 갚을게”라는 약속도 하지 마세요
– 돌려막기는 즉시 멈추세요
- 편파변제 =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상환하는 것
- 변제율 상향, 보정권고, 심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이미 했다면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소명하세요.
- 회생 결심 후에는 모든 상환을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