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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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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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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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12년 전 분양받은 배우자 재산도 파산 시 조사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2) · 유튜브 댓글
많은 분들이 “내가 파산하면 배우자 재산까지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 항목 | 조사 여부 | 파산재단 편입 |
|---|---|---|
| 배우자 고유 재산 | 조사 O | 편입 X |
| 채무자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 | 조사 O | 편입 가능 |
| 혼인 전 배우자 취득 재산 | 조사 O | 편입 X |
| 공동명의 재산 | 조사 O | 채무자 지분만 편입 |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입니다.
| 자금 출처 | 결과 |
|---|---|
| 배우자 본인의 소득·상속·증여 | 배우자 고유 재산 → 편입 안 됨 |
| 채무자의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취득 | 재산은닉 의심 → 편입 가능 |
| 부부 공동 자금 | 지분 비율에 따라 판단 |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가 12년 전에 분양받은 재산입니다.
유리한 요소:
– 취득 시점이 오래 전이라 채무 발생 전일 가능성이 높음
– 배우자 명의로 장기 보유 → 고유 재산으로 볼 가능성 높음
– 자금 출처가 배우자 본인이면 문제 없음
주의할 점:
– 분양 당시 채무자의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확인 필요
– 분양 계약서, 자금 조달 내역 등 소명자료 준비
– 대출 상환에 채무자의 소득이 사용되었다면 일부 편입 가능성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 부인권 행사로 재산 환수 가능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형사상 재산은닉죄까지 가능
12년 전 취득이고 배우자 고유 자금이라면 이런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 배우자 재산은 조사 대상이지만, 고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은 자금 출처 — 누구의 돈으로 취득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12년 전 배우자 명의 분양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양 계약서·자금 조달 내역 등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