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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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61,716,763원 |
| 월 소득 | 2,172,797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835,730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0,086,460원 |
| 면책 채무액 | 30,883,554원 |
신청인은 친오빠의 부탁으로 계좌와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과거부터 친오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는 주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숙소비와 생활비, 디스크 치료 등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오빠가 급여를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신청인 명의로 대출까지 실행하게 되었고, 결국 해당 채무가 누적되어 신청인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더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고, 가족이 만든 빚이지만 본인의 책임으로 변제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채무의 사용자가 신청인이 아닌 오빠였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채무 명의자가 신청인이기 때문에 책임도 신청인에게 있으나, 그 경위와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